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수도법」에 의해 지정(변경)된 구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규제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신고 사항(시장·군수·구청장)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관련 법률_수도법, 동법시행령
관련 용어_수산자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