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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세분.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고밀 개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도시지역을 토지 이용의 목적에 따라
주거 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지역은 다시 그 목적을 세분해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의 내의 개발 규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1만㎡ 미만이며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의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상업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6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60%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6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60%

 

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각 상업지역 내의 용도별 건축 제한을 시행령 별표 8~11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선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용어 용도지역도시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개발행위허가용적률건폐율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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