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連接)개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 이뤄지는 개발 형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행위 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접개발 가능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고,
이들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는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 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나. 공업 지역: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2. 관리 지역 3만㎡ 미만
3. 농림지역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 지역 5천㎡ 미만
하지만 이러한 연접개발 제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해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한편 「산지관리법」에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허가 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山地)전용
산지의 원래 용도, 즉 조림(造林)·육림(育林) 및 토석의 굴착(掘鑿)·채취(採取)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 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용어 _ 난개발, 용도지역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