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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 따로 정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역 구분의 하나이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가 지정하는 용도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시가화조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관리계획건폐율용적률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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