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특정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용도별시설군 구분과 용도변경 허가·신고·변경신청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예를 들면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의 경우로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한 해당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2. 허가 대상인 경우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의 수선 또는 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 관할관청이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률 _ 건축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용어 _ 용도, 사용승인, 이행강제금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