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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日照權)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의 하나.

 

현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개념이 등장했다.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의 과밀화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햇볕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 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다만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2.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특히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일조권에 민감하므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적인 규정까지 고려해 건축해야 한다
.

1.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의 건축물은 4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다만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경우 예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25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25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보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적용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층 이하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관련 법률 _ 건축법동법시행령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관련 용어 _ 인접대지경계선공동주택전용주거 지역일반주거 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도로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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