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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한 것으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해 현재는 아래와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목 종류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지목은 토지 과세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된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의 구분 기준

 

1.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果樹園)

사과···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다만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함)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다만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

 

7.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다만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8.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다음에 해당하는시설의 부지를 제외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12.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도로로 분류한다.(다만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시설을 갖춘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체육시설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遺地)[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다만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로 함)

 

28. 잡종지(雜種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 (다만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

1.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

2.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법률 _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관련 용어 _ 필지지적공부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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