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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Piloti)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 기둥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

 

필로티란
지상 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뤄져 통행 공간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해 벽 면적이 1/2이상이 개방된 공간(open)으로 돼 있으면 필로티와 유사한 구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로티 및 유사한 구조가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 주택에 설치된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돼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해야 하는데,
1
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관련 법규 _ 건축법 시행령

관련 용어 _ 다가구주택

 

출처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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