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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관련 용어

측량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기본측량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지적확정측량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일반측량기본측량공공측량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측량기준점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측량성과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측량기록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지도 _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연속지적도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필지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지번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경계점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경계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면적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토지의 이동(異動)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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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용어 바르게 알기 3 / 지적법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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