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건축법 관련 용어

대지(垈地) _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_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 _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설비 _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및 오물처리의 설비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 게양대공동시청 안테나유선방송 수신시설우편함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하층 _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실 _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 _ 내력벽(耐力壁), 기둥바닥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 _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_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개축(改築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축 _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_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_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_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내수재료(耐水材料) _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내화구조(耐火構造) _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방화구조(防火構造) _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난연재료(難燃材料) _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불연재료(不燃材料) _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준불연재료 _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부속 건축물 _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 용도 _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위생,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집회물품 저장주차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구내소각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발코니 _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 _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준초고층 건축물 _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한옥 _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 기와볏짚목재,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전)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 기와 볏짚, 목재, 흙 들 자연 재료로 마감된 우니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 건축물. (한옥 자산 및 건축 진흥에 관한 법률)

대수선 _ 건축물의 기둥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_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_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

건축주 _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자 _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_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구조 계산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공사에 필요한 건축 설비 계산 관계 서류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감리자 _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건축 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시공자 _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_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전문기술자 _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_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의 창출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 _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주택 관련 용어 바르게 알기 2 / 건축법 관련 용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