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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용어 바르게 알기

 

주택의 종류

주택 _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_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 _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인 주택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_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_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_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_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준주택 _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주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준주택에는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있다.

공동주택 _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_ 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 _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 전용면적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말한다.

국민주택 등 _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그리고 건설 임대주택으로 공공 택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_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외의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_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_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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