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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종남 독자님의 문의에 윤홍로 기자가 답했습니다.

 

Q. 다소 협소한 필지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데 사생활 보호, 이웃 필지 간 모호한 경계 등을 해결하고자 담을 설치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웃 필지 소유자에게 담을 설치하자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룹니다. 또한, 이웃에서 심은 나무의 가지가 우리 땅으로 넘어와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담의 설치, 수목의 경계선 침범 두 가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간 권리관계를 조절하는 민법상 상린관계相隣關係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민법상 상린관계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담 설치는 공동비용으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통상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지(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 시설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238조[담의 특수 시설권]

민법 규정상 소유자가 다른 이웃한 필지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이 인접 필지 소유자에게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필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남 님이 담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인접 필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담설치에 관한 협력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의 위치,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審理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의 위치에 관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두 토지의 경계 선상에 위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기존 경계표나 담이 있을 때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경계표나 담에 대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기존 경계표나 담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경계표나 담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소구訴求]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넘은 수목은 제거 청구를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가지의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이웃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 그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전에 경계를 넘어온 가지나 열매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따면 안 됩니다. 가지와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소유자의 소유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제거를 청구했음에도, 그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 제거한 가지나 열매는 예외입니다. 반면, 경계를 넘어온 나무뿌리는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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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담 설치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는 이웃,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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