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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 전에 공시지가 확인 통지서가 집으로 와 이에 대해 알아보니,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다고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네요.

 

A. 공시지가란 일반에게 지가地價를 공개해 국가 또는 국민이 일정 지역의 지가 수준을 항상 파악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매해 공시지가를 알리게 돼 있는데요, 지가의 적정 여부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너무높아 세금 부담이 크다, 반대로 너무 낮게 책정돼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이지요. 그럼, 질문하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사, 평가돼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군·구 공무원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고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 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표준지 1㎡당 적정 가격이다. 여기서 적정 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기적 요소나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된다. 지가 공시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는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사항, 표준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한 지목, 지리적 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 제한, 도로·교통 상황, 지세,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공시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고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한 공시 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먼저 조사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그 토지와 비교되는 표준지를 선택한 다음, 비교 표준지와 조사 대상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야 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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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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