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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강록 독자님이 편집실로 문의한 질문에 대해 홍정기 기자가 답했습니다.

 

 

A. 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막대하다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건축물이 한 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에너지소비 증명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는 하나 일단은 시범 운영할 방침이고요, 본격적인 시행은 2016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소비 증명제란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로 발급해 부동산 거래(매매·임대) 시 첨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활동 동참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h/㎡, 년) ▲단위면적당 CO2 배출량(㎏/㎡, 년) ▲사용면적당 에너지 사용량(㎾h/㎡, 년) ▲사용면적당 CO2 배출량(㎏/㎡, 년)을 계산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작성한다.
정부는 일단 내년 2월부터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 시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6년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상 용도 및 규모 등은 별도의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으며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공표하고 내년 2월 23일부터 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월 국토부는 이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 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 생활을 유도하고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며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 사업의 대상 및 지정 절차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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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내년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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