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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풍산읍 곽래혁 독자님이 편집실로 문의한 질문에 대해 박지혜 기자가 답했습니다.

 

 

Q. 정부의 전원주택지 조성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남/부산 지역 전원주택지도 소개해주세요.

A. 개별 택지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만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함께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식품부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20호 이상 단독주택 신축하는 사업에 한해 마을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시ㆍ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시ㆍ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 확보 및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 입주자 모집까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공공기관 주도형'이고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건축 등 마을 조성 사업안을 시 · 군에 제안해 이를 마을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입주자 주도형'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절차 이행 준비가 완료된 지구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정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 · 상하수도 · 전기 · 가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공급자가 지원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마을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 · 관리 프로그램 개발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억∼30억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 신축 주택 20~29호 10억 원 이내, 30~49호 15억 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 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 원 이내.
참고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의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자금 등으로 부담한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주택 신축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 및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 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 지역(성장촉진지역은 읍 포함) ▲사업 시행자는 시장 · 군수 등 농어촌정비법 제56조 해당자 ▲사업 대상 토지 20000㎡ 이상, 사업부지 100% 확보, 농림지역 50% 이내,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20가구 이상, 입주 예정자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등 입주자 확보(도시민은 사업 신청일, 입주 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동'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주자 주도형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마을정비조합원 자격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을 구성하며, 공공기관 주도형은 공공기관과 입주 예정자 간 협약 체결해야 함.
또한 올해 2월 농어촌정비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 · 상하수도 · 전기 · 가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비용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던 것을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간선시설 공급자가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은 한전 등 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등은 시장 · 군수, 마을정비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 왔다.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전기 · 통신 시설 설치비가 1억원 수준으로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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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전원주택지 조성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 규모에 따라 10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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