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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카페 및 펜션 터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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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페를 매입해 운영할 때는 우선, 건물 구조, 인테리어, 진입로, 주변환경, 길목 등과 그동안 손님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의 종류 등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접근성, 쾌적성, 차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도도 찾아보아야 한다. 그 외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다면 낮추는 방안과 부동산 권리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근저당 관계 특히, 예고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기존 카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를 했을 때, 가능성과 확신이 선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존 카페를 매입하여 되살려 보는 쪽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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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저렴한 금액으로 전원주택 짓기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
·폐자재를 이용해서 전원카페 짓기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전원생활의 알뜰 경제와 부업
·전원생활 2배로 즐기기

전원카페하면 아름다운 풍경과 멋 그리고 낭만이 있는 자연의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 전원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전원카페 운영은 터 잡기에서부터 건축, 조경, 실내 인테리어, 음식 맛에 이르기까지 생각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주위 풍경이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원 카페나 펜션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전원 카페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접근성이다.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실제 IMF 이후 석유 값 인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당시엔 먼 곳에 자리 잡은 전원카페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둘째는 쾌적성이다. 교통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소음이 심하거나 주위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다면 모처럼 휴식과 오붓한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겐 머물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셋째는 차별화다. 도심의 점포들과 달리 확실한 테마 없이 막연히 카페를 시작했다가는 실패하기 가장 쉬운 곳이 전원카페다.

몇 년전 만해도 통나무집, 초가집, 흙집 형태의 와이어 패널로 지은 민속 카페들이 유행했으나 근래에는 선박, 비행기, 헬리콥터, 기차 카페 외에도 조각공원, 갤러리 박물관들의 테마 카페들이 성행하고 있다.

전원카페, 터 잡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땅값도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허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게 바로 이 전원카페다.

전원카페는 잘만하면 전원생활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업종이기는 하지만 터 잡기에서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를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째로 마음에 드는 땅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방법이 있고,
둘 째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기존 카페를 사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담한 부지가 딸린 기존 건물(농가 포함)을 사서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로 용도 변경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왕이면 전원 카페형 펜션 사업을 겸할 수 있는 넉넉한 부지를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겠다.

땅을 사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는 방법

93년 대선 이후 제 7공화국 출범 당시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에 전원카페 붐이 불기 시작했다. 수도권 및 전국의 토지 가운데 준농림 지역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는 토지라면 일반음식점, 숙박시설들의 허가가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해 전국의 강과 하천이 공장 폐수와 함께 업소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오염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음식점 허가가 인구 25명당 1개꼴로 나와서 과소비와 먹고 즐기는 잘 못된 풍조로 번지는 듯 하자, 급기야는 1997년 9월, 상수도 보호특별대책이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준농림 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업의 허가가 제한되고 특히 팔당 상수원을 위협하는 광주, 용인, 양평, 여주, 남양주 등의 지역은 수도권 수질보존대책 1권역에 속하게 되어 음식점의 허가가 불허되었다. 이른바 수변구역이 정해진 것이다.

99년 5월부터는 이 수변구역이 확대되면서 북한강의 경우는 춘천 외곽인 의암대까지, 남한강의 경우는 충주댐까지 수변구역으로 묶어 음식점 허가가 제한되어 사실상 전원카페의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준농림지가 아닌 준도시 취락지역(이미 마을이 형성된 부락) 가운데 하수로법 제 2조 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곳에서만 예외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허용이 가능하고, 숙박업의 경우는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대략적인 근거보다는 땅을 계약하기 전에 시군구청 지방자치 단체에 직접 허가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필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 용량에 따라서 허가 불가 판정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외 97년 9월 이전이나 99년 5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놓고 위 기간 내에 건물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맡아 놓은 근린생활시설의 허가는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권 준농림 지역에서의 개발 경향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내어서 휴게소 편의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건축 양식을 전원카페형으로 짓고 영업은 생고기를 꼬치에 꿰어서 판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는 판매 시식코너(즉석에서 사먹고 포장된 것을 사가는 식의 농수축산물 직판장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음식이나 술을 직접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가공된 제품을 단순히 판매만 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피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점은 전원카페 특유의 술이나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고, 장점은 음식을 만들거나 홀에 제공하는 인력이 줄어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오수처리시설의 오수합병정화조(약 2천~3천만원 소요)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기존 카페를 매입해 운영하는 방법

기존 카페를 매입해 운영할 때는 우선, 건물 구조, 인테리어, 진입로, 주변환경, 길목 등과 그동안 손님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의 종류 등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접근성, 쾌적성, 차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방도도 찾아보아야 한다.

그 외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다면 낮추는 방안과 부동산 권리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근저당 관계 특히, 예고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기존 카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를 했을 때, 가능성과 확신이 선다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존 카페를 매입하여 되살려 보는 쪽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원 카페의 경우, 운영하는 주인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데다 주변 환경이 양호하고 터가 넓다면 6평~12평 정도의 작고 예쁘고 튼튼한 방가로 형태의 주택을 이용한 펜션업도 권할 만하다.

기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

준도시 취락지역에 있는 농가 주택 및 기존 거물들을 구입하여 토속카페나 음식점으로 개조하는 방법은 비용이 적게든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좋거나 건물의 골조가 좋은 건물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기존의 농촌주택은 대개 마을 한 가운데에 있거나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접근성, 쾌적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취락지역 가운데에 있는 대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위치에 있는 괜찮은 땅과 건물이 있다면, 그리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이 연결되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땅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화조 시설이용과 리모델링 비용을 부동산 매입가에 더하여 산정해서 계산해야 한다.

또 법상 하자가 없는 땅이라도 계약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2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전원카페형 펜션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펜션이든 전원카페가 됐든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하지말고 지극히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 자세로 ‘영리를 떠나 정성으로 대접해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조용한 휴식 공간과 자연과의 만남인 전원 카페 및 펜션 사업은 21세기 유망 사업임에 틀림없겠으나 여기에는 많은 법적인 제약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 여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원카페 및 펜션은 결코 멋과 낭만을 갖춘 환상적인 사업이 아니다. 거기에는 사전 정보와 많은 준비기간과 실천,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田

■ 글 박찬용 (금호하우징 대표) 031-77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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