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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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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은 고급 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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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감축되고 일선 학교도 수업 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체 국민의 주말 여가시간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는 곧 여가 문화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주택 시장의 수요 또한 근무형태와 국민경제 수준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데 주 5일제 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말 주택을 위시한 전원주택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도 주말주택을 위한 전원주택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주말을 가족 단위로 휴양을 즐길 인구의 증대를 예상하게 된다. 전원주택 반경도 1시간 거리에서 2시간 거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키, 주말농장 등 테마가 있는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말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중심으로 스키장 골프장 등이 밀접해 있는 용인, 광주, 여주 등은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가평, 남양주 지역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인기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원주택 대상지가 기존 수도권 권역에서 벗어나 강원권, 충청권까지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은 원주에서 평창으로 이르는 각종 리조트가 위치한 위락시설 밀집지역이, 해양권역은 수상 및 해양 레포츠가 발달해 있는 제주도를 비롯한 동서 남해안 지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천안, 당진 지역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일대에서는 다양한 레저와 교육시설을 겸할 수 있는 전원수익형 전원생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200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으로 5년 간 외주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연기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 된다.
도시지역 주택 보급률이 점차 충족됨에 따라 고밀도 공동주택에서 탈피 저밀도의 교외 전언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시장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및 전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교외출퇴근 여건이 개선, 국민소득 1만 달러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강원, 충청권 전원주택시장에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제주도 펜션의 실체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전원생활 수익사업 중 전원에 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펜션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펜션’업이란 소규모의 콘도미니엄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금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 및 전국의 유명 레저 관광지에서 고급 민박형태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전원주택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수익형 모델 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박과 펜션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펜션업은 농어촌 휴양 숙박업이며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숙박 및 휴양 레저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펜션업은 건교부와 제주도가 제주도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규정을 제주도 조례에 따라 승인 기준에 맞게 사업승인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 펜션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따라서 제주도 펜션업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서 목적 및 기능을 농어촌의 소자본과 농지 목장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한정짓고, 자연체험 및 숙박, 취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 및 어업인으로 사업부지는 660㎡(200평)이상에 농지 또는 1만㎡(3025평)이상의 목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2층 이하로 동일 지역 내에 객실 수는 10실 이하로 제한하며 객실 구비 요건은 1개 이상의 방과 거실, 욕실, 화장실, 현관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실 당 면적은 25㎡(7.5평이상) 100㎡(30평)이하 규모이고, 체험농장 외에 2종 이상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며, 분양회원모집 절차는 건축 공정율이 50%이상 진행된 경우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다.

객실종류, 객실 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서와 이용약관,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도 첨부해서 승인 받아야 되며 사업자는 자체 운영지분 20%, 분양 및 이용회원 공유지분 80%로로 운영해야 한다.

외지인의 경우 펜션 투자 방법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확실시 보장되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리츠의 펜션사업 참여를 발표해 펜션사업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년 제주도에 30개소(시 지역5개소 군지역 10개소)지역이 펜션사업지역으로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요금도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로 인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민박마을과 팜스테이

앞으로 건교부는 펜션업을 제주도 외 다른 관광지에도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단순 숙박형태로 농어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박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농 업 및 어업인이 마을당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관광농원처럼 농림부의 농촌 휴양마을 개발사업 중 하나로 민박 객실은 5실 이하이며 민박마을 지원은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마을 당 총 사업비 3억원 이내, 농가당 1천5백 만원을 연 6.5%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총 사업비 70%이내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민박마을 숙박비용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2~3만원, 식사를 할 경우엔 4~6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50여 개의 팜스테이가 2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박마을처럼 숙식도 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물, 문화 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가미한 형태로 민박마을처럼 농가당 5가구에서 12가구 정도가 된다.

농어촌에서 휴양하는 민박이 점차 도시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민박이나 팜스테이는 현지인에게 유리하며 현지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의 경우 민박이나 팜스테이와는 차별화된 펜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듯 하다.

폭 넓어 지는 펜션의 의미

펜션은 고급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의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펜션 민박은 수익이 높아져 각광을 받으면서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수익도 되는 완공된 단지형 전원주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동 마케팅화되면서 테마형 펜션 민박마을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펜션 임대업은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와 향후 시행 예정인 주 5일 근무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점차 확대되겠지만 펜션 투자여건은 지역에 따라 불확실하므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므로 관광지나 위락시설 주변을 선택하고, 단지형 펜션은 충분한 테마가 있어야 하며 단독형 펜션은 고객관리나 운영을 집주인이 직접해야 유리하다.

펜션 운영에 적합한 사람

펜션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적절한 것인가. 우선,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탄생하여 자연으로 사라지는 자연의 일부였으므로 항상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소망을 가진다.

그동안은 확대와 도시생활자로 머물러 있어 사업, 교육, 성장에 얽매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연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허겁지겁, 때로는 자신보다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스스로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펜션은 젊은 날을 정리하고 자연과 함께 여유 있고, 건강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자만이 이 펜션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펜션 운영자들이 한결 같이 펜션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적 인간관계는 직업적으로나 지위나 권력, 경제적 부, 사회생존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다보니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존중과 타인의 인격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를 스스로 주인으로서 서비스하는 입장에 서서 타인에게 베풀고, 그 베푸는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기본적 사고와 진실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찾는 삶의 의미

운영자는 자연 속의 삶을 즐기고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 자연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임업을 하고 있는 등, 산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자 하거나 어촌, 도서지방에 사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기쁨을 갖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펜션이므로 펜션이 자연 속에 삶을 이루는 관문이요, 시작인 것이다.

또한, 펜션 운영자는 펜션 운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펜션의 매력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연령이나 직업 등에 관련 없이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분을 갖는 즐거움을 알고 느껴야 하며, 비즈니스로서의 고객 접대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느끼고 개성 있는 펜션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퇴근시간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운영자 자신만이 고객과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田

■글 박철민(대정하우징 대표 02-566-9400 www.jwnews.com)


■강원도 단지 펜션분양 현황
업체 면적 세대 소재지 건축방식 건축 및 대지 면적 분양가

25,000평 80세대 단독13평1층(70평) 5천만원선

란타빌리지 1차 2500평 20세대 횡성군 우천면 핀란드 통나무 펜션 16평2층(100평) 7천만원

실버 23평2층(120평) 9천만원선

금당펜션 12,809평 28가구 평창군 금당계곡 목조.황토.RC조 60평(500-1000평) 평당30만원

파인건설 7,400평 32가구 평창군 방림면 목조주택 15평 2층(100평) 평당25만원

용평펜션 15,000평 35가구 평창군 용평면 목조주택 60평(500-1000평) 평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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