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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민박 사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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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이르면 2003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도입을 위해 내년에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주 5일 근무제나 변형된 형태인 토요격주 휴무제를 먼저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 5일 근무는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넓게는 산업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 전원주택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란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도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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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과연 전원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원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여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의 약세와 지방의 강세를 점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은 서울로, 대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인기를 끌었고 이들 지역과 조금 벗어난 지방과의 가격차는 심했다. 주 5일제로 휴일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비싼 도시 근교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이 싼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레저, 관광과 연계된 전원주택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강릉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의선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영동지역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강원도 동해안에는 연간 1천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 증가와 1조4천억원 가량의 경제적 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 5일제 근무는 레저나 관광 활동인구를 증가시켜 여기에 부응한 전원주택을 만들어갈 것이다. 현재 붐을 이루고 있는 펜션형 전원주택이나 민박을 겸한 전원주택, 카페형 전원주택 등이 활성화 될 것이며 팜스테이와 같이 시골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나 레저를 겸할 수 있는 테마 전원주택단지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소규모 임대 전원주택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상시 거주주택이 아닌 주말주택의 규모는 최근들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주말주택은 부유층의 전유물로 크고 화려했으나 지금은 전원생활을 즐기는 실수요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어 실속 있는 규모로 변하고 있으며 제품화된 방갈로 형태의 7평, 15평 등 소규모 집들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민박’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민박사업이다. 아직도 민박에 대해 시골집을 개조한 공동 취사실, 공동 세면실, 공동 화장실 등 우중충한 분위기를 연상하고 있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새로 생기는 민박집들은 목조주택이나 통나무집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외관에 침대, 에어컨, 벽난로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방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된다.

시골 아주머니가 손님을 받던 예전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벤트를 겸한 최고의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예약 등 운영도 첨단이다.

민박과 펜션의 차이

유럽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연금생활을 하며 경치 좋은 곳을 돌아다닐 때 묵는 곳을 펜션(Pension)이라 하며 주로 유명 관광지에 있으며 5~10실 미만의 소규모로 별장과 같이 아늑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국내에서 펜션의 의미는 유럽형 고급 민박 정도로 풀이하면 좋을 것이다. 펜션이란 말이 국내에 공개적으로 도입된 것은 작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도에 펜션을 허가하면서부터다.

제주도 펜션의 특징은 10실 이하 객실과 동물사육장·목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특히 콘도처럼 1실 당 2~20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계좌당 분양가는 15평 기준으로 3백10만원 정도다.

최근 들어 펜션이란 이름으로 고급 민박집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분양이 가능한 제주도 펜션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현행법상으로 보았을 때는 잘못된 이름이다.

민박을 할 수 있는 자격

애초 민박은 기존 농어촌주택을 이용해 여행객들의 편의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시작했던, 농어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거용 주택을 짓고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한 마을에서 5가구 이상 모여 민박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한해 총사업비의 70% 이내, 마을당 3억원 이내, 농가당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신규주택의 신축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박집들의 건축 유형

최근 지어지는 민박집들은 우선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 등 다양하다. 평수는 신고로만 지을 수 있는 최대 평수인 60평이 일반적이고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본채와 별채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점은 주인이 살집을 함께 짓는다는 점이다. 거의가 주인이 직접 살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단독일 경우에는 아래층은 민박으로 하고 위층은 주인의 살림집으로 쓴다. 60평 규모에서는 민박 방의 개수는 5실에서 많게는 8실 정도 그리고 살림집은 15~20평 정도의 규모로 한다. 또 본채는 주인의 살림집, 별채를 민박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규모가 큰 민박에서는 식당이나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비와 수익

60평 규모로 하여 민박 5개를 지어 운영할 경우 투자비는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경우 건축비는 평당 2백50만∼3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조경비와 집기 구입비, 기타 경비로 약 4천만원 정도를 더하면 약 2억 내외의 투자비가 필요하다.

부지부터 구입을 할 경우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박을 할 위치 정도가 되려면 준농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평당 30만~50만원,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는 평당 10만~2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1실 3만~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의 이용률에 차이가 크므로 수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기는 힘들다.

일년중 반만(1백82일) 임대한다고 하였을 때, 또 평균 숙박료를 5만원으로 하였을 때 일년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5실×50,000원×182일로 4,550만원이다. 여기서 운영경비를 제하고 나면 일년에 적어도 3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

민박 외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 토산품 판매 등이다.

주의할 점

민박에 있어 주의할 점은 위치선정, 테마, 홍보 등이다. 우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는 관광지 주변이나 명소를 끼고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역적인 장점이 없다면 테마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된장을 담근다든가 허브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가족단위의 여행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위치도 좋고 테마도 좋다면 더할 나위 없으며 그야말로 성공하는 민박이다. 시작하고 나서 단골 고객이 확보될 때까지는 꾸준히 홍보를 해주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홍보만 잘해도 5~8개의 객실을 채우는데는 문제가 없다. 민박은 주인 부부가 운영하는 것이 좋고 주인의 이미지에 따라 손님들의 색깔도 정해진다. 이미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田

■ 자료제공 : 인터넷 웹진 ‘OK시골(www.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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