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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공정 관리

주택 건축의 중요 과정은 크게 터잡기, 설계, 시공으로 나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은 없지만 그 중에서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설계는 터의 부족한 구성 요소를 보완하고 주택의 기능과 미적인 부분을 보다 발전시켜 아름다운 건축물로 표현되도록 만든다. 도상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집'을 추구한다면 분명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시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름답고 편리하며 튼튼한 집 즉, 좋은 집은 되지 못한다. 바람직한 시공은 건축의 공정별 시공법,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 도면에 대한 이해, 좋은 집을 지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한데 어울려야만 이루어진다.


1970, 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어진 많은 주택들은 '좋은 집'이 아닌 '필요한 집'을 추구했던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많은 가치를 담은 그런 집을 지어야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집은 아니다. 건축주의 예산에 맞출 수 있으면서도 보다 내구적이고, 하자가 없으며, 살기에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개념이 반영된다면 게다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배여 난다면 분명 미래 가치도 있는 좋은 집일 것이다.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 기능과 미적인 부분은 설계에서 다룰 영역으로 두고 튼튼하고 하자 없는 집을 잘 짓기 위해 주택 건축의 공정 관리 부분을 시공자와 건축주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단독, 전원주택의 시공을 중점으로 공정별 시공의 개념과 시공법, 점검 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올바른 시공을 통하여 좋은 집을 지어나갔으면 한다.


착공 전 준비 사항

건축허가(신고)

착공을 위해 먼저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미리 해놓는 경우도 많지만 신고 규모일 경우는 시공사에게 업무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허가냐, 건축신고 사항이냐? 하는 것은 각 주택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 가운데 주택의 위치에 따른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관청(구청 혹은 군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착공신고, 착공계

건축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착공계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나 신고 규모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이 661㎡(약 200평)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495㎡(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설)공사는 건설업자를 공사시공자로 지정해야 하며 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실시설계도서도 제출해야 한다.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의 지정 여부는 착공 신고서에 함께 기록한다. 각각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또한 이를 증빙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건축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나 공사 시공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의무도 없다.

경계 측량을 한다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하거나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 경계 측량을 하고 착공해야 한다. 인접 주택이 있을 경우는 측량일을 미리 이웃에 통보해 입회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측량을 하고 나면 경계 말뚝이 분실되지 않도록 말뚝의 보호 조치를 하고 분실되더라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근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연장선상에 별도의 표식을 해 둔다.

전기 및 용수를 확보한다

 


전기 및 용수는 건축주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공사비와 별도로 가설 전기 신청을 의뢰한다. 시공자 선정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지역 한전을 방문하여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과 건축주 명의의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한다. 이때 가설 전기를 시공할 업체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가설 전기 공사비가 발생하며 한전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수도가 공급 지역이라면 별도의 지하수 개발 없이 해당 관청에 상수도 공급 신청을 하면 되지만, 아니라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는 음용 가능한 수맥의 깊이에 따라 대공 또는 소공을 개발해야 한다. 관정 개발비용은 깊이에 따라 크게 다르며 해당 지역 허가업체를 수배해 조사 및 견적을 의뢰한다. 지하수 개발은 건축과 별도의 허가 및 수질 검사 후 준공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 시 지하수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화조 설치 공사도 별도의 준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앞으로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을 한다. 건축주 직영공사인 경우는 허가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는 내역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당 요율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되므로 시공사는 건축주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설명한다.

주변 이웃에 인사한다

가까이 이웃이 있다면 인사를 나누며 공사 계획을 알린다. 먼저 건축을 경험한 이웃이 진행 과정상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예기치 않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의 이웃으로서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한다. 원래 이러한 준비 사항은 터잡기 때부터 진행돼야 한다.


주택 건축 공정 관리

가설 공사



가설 공사는 건축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가설 장비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 향후 공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공사로 효율적인 시공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 가설공사에는 '공통 가설 공사'와 '직접 가설 공사'가 있다. 공통 가설 공사에는 공사 기간 전반의 공사에 공통되는 것으로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실, 창고와 같은 가설 건물 그리고 가설 도로, 공사용 급수, 전기 등이 포함된다. 직접 가설 공사는 특정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가설 공사로 줄띄우기, 규준틀, 비계, 비계다리 등이 포함된다.

가설 공사는 앞으로의 공정 진행에 따른 자재의 입고 및 보관, 장비의 진출입, 작업 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해 사무실 및 창고 등의 배치가 되도록 한다. 또한 도난 방지는 물론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상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입주 후 이웃이 될 사람들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중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공사에게 요청하고 실천이 되도록 독려한다. 시공사도 원만한 공정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설 공사 시 주택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줄을 띄우고 규준틀을 메는데 이때는 반드시 건축주 입회 하에 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망 및 마당의 확보 또는 실제상의 동선 등을 고려해 배치도와 조금 다르게 주택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일조권에 다른 이격 거리, 지적선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정돼야 한다.


토목 및 기초 공사

토공사


토공사는 대지 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와 기초 및 지하실 등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공사로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 처리 등을 말한다. 지하 혹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및 차수(물막이)공사도 모두 토공사의 범위에 속한다.

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일을 기초파기라 한다. ▲독립기초일 경우 국부적인 '구덩이 파기' ▲지중보(보통 줄기초라 부름), 벽구조의 기초일 경우 '줄기초 파기' ▲전체적으로 넓게 기초를 형성하는 매트기초일 경우의 '온통 기초 파기'가 있다. 주택의 경우 줄기초를 많이 적용하는 편이며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온통기초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 파기에 있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도면상 단면 계획에 부합하도록 기준점을 적용하고 레벨을 이용하여 정확한 깊이를 확보하면서 터파기를 한다.
-지반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초 단면상의 지정이 보강될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하며 터 파기의 깊이를 정한다.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토질에 따른 흙의 휴식각을 확보하여 터 파기를 하거나 흙막이를 한다.
-기초 파기로 인한 지반의 침하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우천 시 배수 대책을 확보하고 필요 시 집수조를 확보해 펌프로 배수되도록 한다.
-기초 파기 과정에서 물(건수)이 많이 나오면 주변 지형의 고저를 이용 자연 배수가 되도록 지중 고랑을 만들어 물길을 돌리고 건수의 지하 수위를 낮추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지정 작업 시 지내력이 충분히 나오도록 잡석다짐을 충분히 한다.

기초 공사



기초는 기둥, 벽 등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정 또는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 부분을 말한다.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별 주택 규모에서는 모래, 자갈,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버림 콘크리트 지정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성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과 논 위에 짓는 주택은 지내력 보강이 충실히 되도록 하고 견적 시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논을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조성할 경우는 치환과 함께 배수가 잘 되도록 기초공사 시 보완한다.

주택의 경우 잡석다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잘 다져지고 단단한 모래층, 자갈층, 점토층 등에서는 잡석지정이 불필요하고 이러한 지반에 잡석지정을 하면 오히려 지반을 연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연질사층지반을 다질 때는 잡석과 모래를 이용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물다짐과 장비를 이용한 다짐을 충실히 한다. 다짐장비로 터파기에 투입된 백호우(포크레인)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부적인 다짐이 필요한 경우 진동 다짐기를 이용한다. 다짐이 끝나면 P.E 필름을 깔아 방습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지정의 일부이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레벨을 맞추어 편평하도록 한다.

기초의 깊이는 도면에 준하여 설정하되 겨울철 지중의 동상현상(땅속의 수분이 결빙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국부적으로 땅위로 솟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결선보다 깊은지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田


이재헌

 

 

<㈜UNI건설(前 유니홈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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