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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주말 휴일이 1박2일에서 2박3일로 늘어나면서 전원에 소형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참살이 열기에다 광역 도로망 건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등에 탄력을 받은 듯하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말주택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면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도 2007년부터 양도 차익의 60퍼센트로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지만, 약 303평(1000㎡) 이하의 주말농장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금년 1월 22일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있다. 대지 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부동산 전문가들도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살아 남은 건 농어촌 주말주택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으론 전원에 자리한 주말주택이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였던 때에 비하면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 대신에 '주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田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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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방구 정원 속 소형 주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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