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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살림집 외에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지어 놓고 때때로 묵으면서 쉬는 집을 일컫는다. 한때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 하여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인식이 바뀌면서 '주말주택'이란 이름으로 보편화를 이루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시민 농어촌 주말주택 갖기 운동'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1세대가 2003년 8월 1일∼2008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수도권 및 광역시·도시지역·허가구역·관광단지 등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기준 시가 1억 5,000만 원 이하, 대지면적 660㎡(약 199.6평) 이하, 건축 연면적 150㎡(약 45.4평) 이하인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신축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2007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는 내용이다.

여기에 힘입어 도시인 중 전원생활을 바라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례가 급증했다. 본지本誌에서 접수한 취재 의뢰 건수 중 40∼50%도 주말주택이다. 그 중에는 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맘을 달래고자 모도시母都市 인근 전원에 주말주택을 마련한 사람도 있지만, 시골살이가 전무한 도시인도 제법 많다. 후자는 대부분 낯선 전원생활을 주말이나 휴가철을 이용하여 매운지 단지 맛보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완전 이주하겠다는 부류이다.

문제는 도시민 농어촌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한시법으로 금년 12월 31일이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보다 규모가 큰 농어촌 뉴타운 건설 방침을 밝혔다. 도시인과 자본을 농어촌으로 유입시켜 농어촌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신구 정부의 맥락은 같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투기성으로 흘렀다는 점, 또한 관官 주도보다 실수요자인 일반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전원행을 더 많이 택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현행 규정에서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을 삭제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고령화다 농수산물 개방이다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도시민 농어촌 주말주택 갖기는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田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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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삭제해야-정부가 도시민 자발적 농어촌 이주 가로막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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