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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에서 공포의 우라늄과 라돈 검출 -





먹는 물, 지하수 과연 안전할까? 지하수 중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 조사결과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강암과 편마암 지대인 서울·대전·경기·강원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함유량이 허용치를 훨씬 웃돌았다. 우라늄은 뼈와 신장에 치명적이고 라돈은 위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임에도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처리 없이 식수로 이용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인구의 약 18%가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그 가운데 25명 미만의 개인 급수 형태가 약 80% 차지하는데 전원생활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이 문제는 1998년 대전 일부지
역 지하수에서 우라늄 검출을 계기로 불거졌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지하수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글 윤홍로 기자





이 문제는 2005년 국정감사 때에도 다루어졌다. 당시 장복심 의원은"고농도 방사성 물질은 노출될 경우 암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라면서"환경부는 이미 1994년에도 먹는 샘물의 수질 기준에 방사성 물질 항목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당시 환경처) 지키지 않았고, 1998년 지하수 중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자 먹는 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 추가를 되풀이해서 약속했지만 수질 기준 마련은커녕 실태 조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나도록 검사비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주요 국가 지하수 중 자연 방사성 물질 규제 동향을 보면 ▲우라늄 : 미국(30㎍/L)만 규제 기준 설정, 일부 국가는 가이드 라인설정 ▲라돈 : 미국 4000Ci/L, 핀란드 8100Ci/L, 노르웨이 1만 3500Ci/L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지하수에 함유된 자연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 마실 경우 국민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수 중 자연 방사성 함유 실태 조사계획을 강화하여 고함량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병행하고, 우려 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후 고함량으로 나타난 마을 상수도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음용 중단 ▲폭기 장치 설치 ▲대체 음용 시설 확보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고함량 지역의 지하수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총 8,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대책(08∼14) 대상 시설에 포함시켜 시설 개선 및 지방 상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 조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www.sg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능 물질 우라늄과 라돈의 정체는

은색 금속으로 암석이나 토양 그리고 천연 물질 등에 주로 존재하는 우라늄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공기와 물과 음식 등에서도 소량으로 발견된다.

우라늄 함량은 화강암 > 옥천계변성암 > 퇴적암 > 변성암 > 화산암 지하수순이다. 식수로 사용 가능한 우라늄 기준은 30㎍인데 환경부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채취한 지하수에는 리터당 우라늄 농도가 10.97㎍, 대전은 4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국 평균인 3.72㎍을 3∼11배 웃도는 수치다. 심지어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1리 상갈·하갈 마을 상수도에서는 우라늄이 320.00㎍ 검출됐다.

우라늄의 평균 섭취량은 먹는 물 3.7, 음식물 1.1㎍/1일이며 섭취된 우라늄은 뼈 22%, 신장 12%, 다른 조직에 12% 축적되고 나머지는 배출된다. 우라늄은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에 침척된 우라늄의 방사성 붕괴산물은 결합해 골격계에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생식 및 발육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지하수 중에 녹아 있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기체 가운데 가장 무거우며 종종 우라늄광들과 함께 발견된다. 이것은 라듐이나 우라늄이 천연적으로 부식될 때 형성된다. 라돈의 주요 발생원은 대지 · 암석(화강암)·토양·건축자재(콘크리트) 등이다. 가장 높은 라돈 노출은 건물 바닥이나 지하실 벽의 갈라진 틈 즉, 공기로부터 흡입이다.

라돈이 포함된 물을 이용할 때, 공기 중으로 스며든 라돈의 일부는 호흡하고 나머지는 물 속에 남는다. 라돈은 발암력이 커서 인체에 폐암을 일으킨다. 미국환경보호국의 ≪시민을 위한 라돈 이해≫ 라는 안내서에 따르면 L당 라돈 4pCi를 포함한 공기를 10년 이상 마시면 폐암 발생 확률이 1000명당 13∼50명이며, 20pCi가량 들이키면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라돈으로 연간 2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택과 지하수 개발 절차

집을 지을 때 즉, 가설 공사 단계에서 임시 수도 설치가 필요하다. 주변에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다면 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지만, 토목 공사 때 지하수 시공 등 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을 공동 지하수를 이용할 때는 건축 공사 전 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수도 인입 공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지하수를 팔 때는 건축 공사전 수맥을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만약 부지에 수맥이 흐른다면, 수맥 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를 벗어나 수맥 가까이 관정을 파서 수맥이 그곳으로 몰리게 한다. 청정 지역은 중공(깊이 60∼80m)으로도 만족하나 수질과 물의 양, 주변 개발을 예상하여 대공(100∼150m) 관정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 때는 지하수 이용 개발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하고, 지하수 준공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과 이용은 허가제가 기본이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과 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제를 인정한다. 최근 개정된〈지하수법〉은 그동안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던 경미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 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편입하여 제도권 안에서 거의 모든 지하수 시설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가 시설의 유효 기간 도입, 지하수 영향 조사 방법 개선, 하천 구역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 시 하천관리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했다.

 




수도 인입 공사 및 배관 공사

상수도나 마을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집으로 인입하는 라인을 최소화하고 수도 계량기 설치를 확정한다. 필지 내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업체에서 하지만 모터 설치 및 집으로 급수관을 연결하는 것은 설비 공사에 해당한다. 중공 이하의 지하수는 모터와 연결된 직수로 물이 공급되지만, 100m 이상의 대공은 수중 모터가 설치되기에 저수조가 필요하다. 저수조가 없을 경우 잠깐 쓰는 물도 수중 모터가 작동되어 그 수명이 줄어든다. 수중모터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저수조 설치가 필요

하다.

대공 한쪽에 지름 1m, 깊이 1m의 콘크리트 관을 설치한다.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해 지상으로 약 20㎝ 노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건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바닥에도 콘크리트로 미장 마감하는데 건수가 많은 곳은 물이 고였을 때 빠지도록 배수 파이프를 미리 설치한다. 지하수 위치가 집 옆이 아닌, 마당이나 출입구에 존재한다면 눈에 거슬리기 마련이다. 이때는 조경석이나 강돌 등으로 마감하거나 맨홀 전체를 덮는 평상을 짜 그 위에 놓았다가 필요시 들어내고 보수하는 방법이 좋다.







지하수, 방사능에 이은 노로바이스 공포

올해 남양주시 ○○고교의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역학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중독이 과거에는 온도가 상승하는 하절기에 세균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계절과 상관없이 일년 내내 예방 관리가 필요해졌다.



단일 병원체로는 발생률 가장 높아

노로바이러스는 NLVs(Norwalk-like Viruses)라고도 불리며,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Norwalk)라는 지역에서 집단 발병한 이후, 이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위장염은 건강상 심각한 위해는 없으며, 대부분 장기간 합병증 없이 1∼2일 후 완전히 회복된다. 바이러스 감염 후 24∼48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며, 그날부터 회복 후 최소 3일까지 전염성을 갖는다. 일부는 회복 후 2주 정도까지 전염력을 갖기도 한다.

바이러스의 일종이므로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으며, 현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노로바이러스에는 많은 종류가 있기에 한번 감염된 후에도 다른 종류의 노로바이러스에 재감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백신 개발이 힘들다. 유전적 특성에 따라 심한 증상으로 발전되는 사람도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학교와 직장 같은 단체 급식 시설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원인체 중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체 발생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며, 2007년 1∼2월에 발생한 겨울철 식중독(59건) 중 42.3%(25건)도 노로바이러스에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병원체로는 발생률이 가장 높다.

환경부는"먹는 물 중 노로바이러스는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 하천과 저수지 및 지하수 등을 오염시킨다"면서"수돗물의 경우 정수 처리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를 99.99%이상 소독 제거하기에 바이러스에 대해 안전하나, 지하수의 경우 소독 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여 감염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작아 토양 침투가 쉽고, 저온 상태 지하수에서 장기간 생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하수 이용 시설 관리 강화해야

환경부는 9월 30일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에 대한 중간 조사(2회 중 1차)결과 총 300개 지점 지하수 원수 중 104개 지점(34.7%)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음용수로 이용되는 곳은 경기 26곳, 울산 2곳, 경남 7곳, 경북 7곳, 부산 4곳, 인천 11곳, 충남 4곳, 충북 2곳, 전남 1곳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28곳 가운데 26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음용수 끓여 마시기 및 비음용수의 식자재 세척 금지 등 적정 관리와 대책을 요청했으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64곳의 음용수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300개 전 지점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노로바이러스는 특성상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이 불가능하여 유전자분석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하수 내 노로바이러스 존재 여부만 확인할 뿐 바이러스의 생존 및 직접적인 감염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지역에 신속한 조사 및 결과를 공유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용 중단 및 대체 급수 실시 등 감염 확산 방지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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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우리 집 먹는 물 과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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