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참살이(Well Being) 문화의 정착과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은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정부 시책과 맞물리면서 건축자재 생산 주체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누리게 함은 물론 보편타당한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 친환경이라는 마크 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 건축자재란 무엇일까.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친환경이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고려한다. 즉, 생산과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 상품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 전 과정에 걸쳐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것이다. 그러니 생산 시 매연이나 유독가스를 덜 발생시키고, 혹은 사용할 때 악취가 나지 않는 자재 등에만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알았다면 보다 전체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친환경'건축자재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HCOC, 2008년 포름알데히드에서 한글표기법 개정)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과 실내 공기질 문제가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미국을 시발로 세계적으로 1980년대 새집증후군이 대두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 발 더디게 진행하는 편이다.
정부는 '2009년까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강화하고, 새집증후군 유발 원인인 폼알데하이드 등 원천을 저감시키겠다'고 2008년 고시했고 이에 따라 10월 실내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조정 · 강화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했다. 내용인즉,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은 현행 1.25~4(㎎/㎡ · h)에서 2009년 0.5(㎎/㎡ · h), 2011년에는 일본의 사용제한 수준인 0.12(㎎/㎡ · h)로 강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해 톨루엔 기준으로 신설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매년 사용 제한 건축자재 목록을 고시해 왔다. 폼알데하이드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고 암까지 유발하기에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사용제한 방출기준은 일본보다 무려 10배 완화된 수준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발맞춰 눈에 띄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가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이다. 국내 친환경 상품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환경마크제도는 시행 첫해인 1992년에 인증 대상이 37개 업체, 82개 제품에 그쳤던 것이 2008년 11월 30일 기준 134개 제품군, 1267개 업체, 5916개 제품으로 늘었다. 시행 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때는 친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법 제정 추진이 그 효력을 발휘했다.
페인트, 벽지, 보온단열재, 건설용 방수제, 투수 콘크리트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등 14개 품목이 포함되는 건축 내외장재(주택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기타자재류) 부문은 2008년 11월 30일 기준 207개 업체, 939개의 제품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상태로 여타 분야에 비해 친환경 상품 개발에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전 달과 비교해 3개 업체, 15개 제품이 증가했고 전년도 말 대비 19개 업체, 112개 제품이 증가한 수치다. 환경마크 인증 운영기관인 환경부 산하 친환경 상품진흥원(www.koeco.or.kr)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 상품과 이에 따른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친환경상품 시장 규모가 2010년에는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 상품 내가 점수 매긴다

친환경 관련 인증마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에 소규모 건자재 제조업체의 경우 친환경 상품을 생산함에도 인증 획득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만약 국가표준(KS)을 인증 받은 제품이라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대해선 사용제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니 참고하자.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든 그렇지 않든, 상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 스스로 친환경 여부를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간단 체크 리스트
1. 원재료-생산지, 원자재 채취시 자연환경 훼손 정도
2. 생산단계-폐 제품의 재활용여부, 첨가 물질
(폼알데하이드(HOCO)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납 · 카드뮴 · 6가크롬 등
환경저해물질)의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기준 적합성 여부
3. 사용단계-시공 시 첨가되는 재료, 사용 보증 기한(내구성), 관리의 용이함
4. 폐기단계-분해 가능성 여부, 재사용 혹은 재활용 여부

 

 

 

 

- 박지혜 기자 -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람·집·자연모두건강하게... 라이프 사이클을 체크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