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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려면 건축주는 먼저 현장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전기의 경우 간혹 이웃집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전기는 건축주(소비자)와 한전 간에 계약한 사용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전선을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한전에 '임시전력'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전기 사용 형태상 사용 개시 후 전기 요금을 정한 날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 현금 예치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 기관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 · 주택사업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임시전력 보증금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준공 전 임시전력 신청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 기준
보증금은 ▲임시전력(갑) - 호당 10만 원 ▲임시전력(을) 저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4만 5,000원 ▲임시전력(을) 고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3만 3,0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건축주의 요청이나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정상 건축 기간의 전기 사용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임시전력 공사비 부담
건축주는 신축 공사용 임시전력 공급 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준공 후 상시전력 공사비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한전에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문의하자, 한전은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 계약 기간 만료 후 상시전력으로 전환할 것이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상시전력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고 한전이 시설 · 소유하여 임시와 상시를 같은 선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상시전력 계약이 예상되는 조건은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 ▲상시전력 공급 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 사용 장소 동일 ▲임시전력 인입선을 건축주 부담으로 시설 · 소유한 경우 등이다
임시전력 보증금 환불
한전에서는 임시전력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 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는 본인 금융 기관 통장 계좌로 자동 입금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직불 또는 우편으로 송금한다. 우편 송금인 경우 송금 수수료는 고객 환불액 중에서 지불하고, 배달 증명 우편료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인정한 (K), (전), (품), (검), (Q), (열) 표시 형식 승인 규격 자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값이 싸다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준공 후 상시전력 신청

신축 주택 전기 공사 종류
신규 전기가 필요한 신축 건물은 크게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구분한다. 전기는 한전과 건축주의 전기 설비가 접속됨으로써 전기 사용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접속점이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다. 수급 지점까지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 소유하고, 수급 지점 이후 전기설비는 건축주가 시설 · 소유하고 유지 보수한다. 따라서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공사'라 하고, 수급 지점 이후 건축주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고 한다. 예로 들면 전선로 설치 및 전주에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가 외선 공사고,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와 주택 내부 배선이 내선 공사다. 내선 공사는 건축주가 전기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해 시공하고 공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외선 공사비 산정
기본 공사비와 거리 공사비의 합계로 하는 표준 공사비를 적용하며, 그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전기 사용 개시일 연기
전기 사용을 신청했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전기 사용개시일을 연기한다. 전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건축주가 당초 수급 개시일을 연기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우편 제출 연기원은 발송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전 수급 개시일이 경과했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 기간 및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의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후 연기 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 개시일을 경과했더라도 당초 수급 개시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에 제한없이 건축주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설비 준공 후 한전에서 전기 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건축주의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 외선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취소한다.




전기 요금

전기 요금 계산 방법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분하고,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 금액을 결정한다.z 기본 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는 전기 공급 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르다.
주택용 전력 전기 요금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은 6단계, 전력량 요금은 6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한다. 한전사이버지점 전기 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전기 요금표를 볼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 요금을 자동 계산할 수도 있다.

주택용 전력 전기 요금 계산 예 : 225㎾ 사용할 때
① 기본요금 : 200㎾h 초과로 1,430원
② 전력량 요금 : 21,097원 ▲처음 100㎾h×55.10원=5,510원 ▲다음 100㎾h×113.80원
=11,380원 ▲나머지 25㎾h×168.30원=4,207.5원
③ 요금 합계(기본 요금+전력량 요금) : 1,430원+21,097원=22,527원
④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합계×0.037원) : 22,527원×0.037원=830원(원 미만 절사)
⑤ 부가가치세(요금 합계×0.1원) : 22,527원×0.1=2,253원(원 미만 절사)
⑥ 청구 금액:22,527원+830원+2,253원=25,610원(국고금 단수법에 의해 10원 미만 절사)



전기 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
▲사용 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에어컨 또는 전기 장판 등 소비 전력이 매우 큰 가전 제품 사용) ▲집 안에서 누전되는 경우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 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다.
누진율 적용
사용 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 요금은 누진 요금 체계이므로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h에서 417㎾h로 약 40% 증가하면(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 요금은 3만 9,000원에서 7만 8,000원으로 약 100% 증가한다.
누전 여부 확인 방법
차단기를 내린 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정상이고, 계기가 회전하면 누전 가능성이 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먼저 집 안 모든 전기 기기의 코드를 뺀 상태에서 계량기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다.
누전인 경우 소비자 비용으로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한다.


심야전력

심야전력 제도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아침 09시)에 축열 및 축냉 기능을 가진 심야전력 기기를 사용할 경우, 그 전력량에 대하여 일반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심야전력 기기 종류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 설비, 소형 축냉식 에어컨을 말한다. 따라서 심야전력 요금은 심야 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금이 아니라, 전기 보일러 등 심야전력 기기의 심야 시간 사용 전력량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요금제도다.
심야전력 신청
심야전력을 사용하려면 한전에서 인정한 심야전력 기기를 구입하면 된다. 기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대리점에서 기기를 설치한 후 전기 사용 신청을 대행하고, 내선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 · 시공하거나 기기 구입 시 판매 대리점에 전기공사업체 선정까지 위임하여 시공해도 된다.
구비 서류
▲전기사용신청서(한전 양식) ▲상시전력 전기 요금 영수증 사본 1부(기설치에 한함) ▲사용 전 점검 신청서 및 전기 설비 단선 결선도(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 전 점검 필증 사본 제출) ▲심야기기 설치 공사 예정 완료 통지서 1부(축열식 난방, 온수 기기 설치에 한함) ▲축냉 설비 설치 계획서 1부(축냉 설비 설치에 한함) ▲내선 설계도면 1부.
심야전력 전기 요금
심야전력 요금은 (갑)과 (을)로 나누는데, 심야전력(갑)은 심야시간(밤 11:00∼아침 09:00)에만 전력이 공급되며, 심야전력(을)은 하루 24시간 모두 전력이 공급된다. ▲심야전력(갑) : 적용 대상 - 축열식, 축냉식, 축전식 심야기기를 심야 시간(밤 11시∼아침 9시)에만 이용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요금 - 기본 요금 없이 사용 전력 ㎾h당 겨울철 52.1원, 기타 계절 37.9원 단일 단가로 계산, 월 사용량이 20㎾h 이하일 경우 최저 요금 적용. 설치 장소 - 계약 전력 20㎾ 이하의 거주 목적 시설물(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등). 심야전력의 계약 전력은 주거 목적 시설물에 한하여 20㎾까지 공급 가능함.
심야전력 사용 해지
심야전력 사용을 해지하려면 계량기 번호(계량기 맨 밑에 표시)와 계량기 지침(전기 사용량 확인)을 확인하고 한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Fax로 전기 요금 영수증 사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건물주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보내고 전기 사용 해지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다.
난방용 심야전력 기기의 용도 및 특징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주택 난방에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 시 기존 난방 배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 불필요한 방은 밸브를 잠가 전기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 ▲축열식 전기 온돌 - 방바닥 밑에 발열선을 깔아 난방하는 방식으로 상시 난방이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다. 한겨울에 장시간 사용치 않아도 동파 염려가 없으며 기기 설치 공간이나 연료 저장 시설이 필요없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 방바닥을 철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전기 온풍기 | 난방관이 설치되지 않은 거실 등 공간 난방이 필요한 장소에 적합하고 소형이기에 설치 공간이 적고 외관이 미려하다.

 

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으면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주를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될까.

신청 방법
지장 배전 선로(전주 및 전선) 이설은 건축주가 직접 관할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신청한다. 단, 건물 신축 · 증축 장애로 이설 할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구비 서류는 한전 직원 방문 시 제출).

공사비
현재, 전주가 건축주 사유지 내에 있고 집을 짓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전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 부담으로 이설한다.

구비서류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등본과 현장 사진을 제출한다.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 행위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행정기관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음.

※ 사유지 내 지장 전주 이설 요청에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준공 후 상시전력 신청

상시전력 신청 방법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 공사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한전에 신청한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이용(희망 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주택용 및 계약 전력 5㎾ 이하)
※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전자 민원 센터 전기 사용 신청

구비 서류(주택용 및 계약 전력 5㎾)
- 전기 사용 신청서(I)(한전 양식)
- 구비 서류 없음. 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 필요.
※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 시 전기 사용 신청서의 전기 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공사비
한전 납부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공사비를 적용한다(건축주가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 공사비와 별개).
※ 표준공사비 단가표 참고.

전기 공급 시기
- 기존 설비로 공급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 송전.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 희망 일에 송전.
-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때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

 

주택 수가구 요금제

주택용 요금은 '누진요금제'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1주택에 독립 취사가 가능한 2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1주택 수가구 요금제'를 신청하면 가구별로 전기 요금을 계산함으로써 누진율 적용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 방법
전기 요금 영수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1주택 수가구 요금 적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전기 요금부터 적용).

적용 대상
주택용 전력을 계약한 소비자로 사용 용도가 순수 주거용 1주택(상가주택 포함)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각각 독립 취사하는 경우에 적용. ※아들딸 가족 및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 등 동거인은 1주택 수가구 요금 적용 대상이 아님.

1주택 수가구 요금 적용 시 가구별 요금 분담 방법
① 평균 단가 적용 방법 : 가구별 전기 사용량이 서로 비슷한 경우
전기 요금 ÷ 총 사용량 =
평균 단가(1㎾당) 가구별 사용량 × 평균 단가 = 가구별 분담액
②차등 단가 적용 방법 : 가구별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날 경우
한전 청구액 × 자기 몫 요금 ÷ 자기 몫 합계액 = 가구별 분담액
※ 한전사이버지점 전기 요금 안내 전기 요금 계산 1주택 수가구를 클
릭하면 전기 요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계량하려면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면 된다.







-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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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원주택 설비] 전기공사 - 임시 전력, 상시 전력, 심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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