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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판교신도시 계획이 확정된 후 토지보상과 함께 32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점포주택지(이주자택지)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 건축주는 과감하게 이주자택지로 결정했다. 그리고 주 진입로 첫번째 땅, 금싸라기 땅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최길찬<건축사/시공기술사>

 

 

최길찬 님은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로 종합 건축을 담당하는 ㈜신영종합건설, 전원주택 시공 전문 ㈜하이랜드건설, 설계 전문 신영건축사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KBS-1TV 6시내고향 <백년가약> 프로젝트의 건축사 및 시공사로 제작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상 내용으로는 강구조 작품상 주택부문설계 은상, 건설기술교육원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 등이 있으며 저서에는《스틸하우스 자재 가이드북》,《 최길찬의전원주택이야기》등이있습니다.

㈜신영종합건설031-712-0494 www.syhiland.com

 

 

 

 

몇년 전 '판교 광풍'이 불었을 때 판교에서 아파트나 일반 분양분의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자택지 등에 당첨이 되면 '로또 당첨'이라고도 했다. 판교신도시는 청계산 자락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너른 들을 취하여 청계산의 청량함을 온전히 담았다. 여기에 녹지율마저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경우 동 간 이격거리도 크게 하고 심지어 점포주택용지인 이주자택지와 전용단독주택용지인 협의양도자택지의 경우는 건폐율이 50%로 타신도시의 60%보다 10% 낮게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땅(단독주택지, 점포주택지)에도 외부공유공지(폭 2.5m)를 두어 외부공유공지에는 건축을 제한하여 내 땅과 옆집 땅 사이는 외부공유공지 2.5m에 0.5m,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합하면 약 3m 정도의 공지가 보행전용도로처럼 생기도록 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들 말했다. " 판교는 한국의 비버리힐스"라고.

 

 

대지의 구입‥ 이주자택지 추첨으로 얻은 금싸라기 땅
건축주 김원섭(65세) 씨는 32년 전(당시 33세)인 1978년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인 교육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직원으로, 판교로 이주했다. 판교 나들목을 빠져나오면 소방서가 있었는데 그 뒷동네 단독주택단지 '개나리단지'에 김 씨 부부는 약 600㎡(182평)의 땅을 분양받아 지하가 있는 2층집을 지어서 지하와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4남매를 키웠다.
판교신도시 계획이 확정되고 1995년쯤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함께 32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점포주택지(이주자택지)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고민을 해야 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불패신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만일 이주자택지의 경우 추첨에서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축주는 과감하게 이주자택지로 결정했고 추첨이 가까워지면서 부인 유원재 씨는 그저 다니던 교회도 수용되어 옮기게 되니 그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한다.
1978년 당시 길도 없는 판교 들녘 끝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정신문화연구원은 과천 안양 쪽에서 산을 넘어 오면 성남시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다. 그곳의 개원 멤버로 참여하게 된 인연인지 이분들은 판교신도시의 관문인 분당과 동판교가 만나는 약 100필지의 이주자택지에 당첨됐고, 그 중에서도 근생지역과 마주보는 첫 진입로의 택지를 분양받았으며, 다니던 교회도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새 땅을 마련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지지 않는 지금도 이렇게 주 진입로의 첫 번째 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다. 이런 땅은 건축공사비 걱정이 없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 각 층 주인이 다 생기기 때문이다.

 

 



 

 

건축 설계‥ 용적률 최대 확보가 관건
건축주의 두 딸은 이미 출가했고 셋째 성민(32세)은 무대음향 일을 하고 있으며 막내 성진(30세)은 치킨 프랜차이즈체인 운영을 위해 45㎡(13평) 정도(1층 상가의 1/3)를 요구했다.
그 이외의 내용은 건축주가 설계에서 시공은 물론 마감재 선택까지 거의 관여를 하시지 않고 위임했다. 어차피 2층 임대도 문제가 없고, 3층에는 건축주가 거주하니 옥상에 대한 배려만 좀 하면 그리 큰 문제가 없었다.
보통 옥상에 올라가 확 트인 공간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접근하기로 했다. 옥상에 올라가 이웃집 옥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옥상도 일정 부분 막아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 여름엔 그늘을 만들고 봄가을 저녁엔 좀 더 편안함이 있는 가족의 쉼터로 만들기로 했다.
외관 계획은 바로 인접해 높은 대형 상가 건물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했다. 물론 외장 색은 아들의 프랜차이즈를 위해 빨간색을 넣기로 했으니 여기에 밝은 색상의 패널형 마감재와 세로로 힘 있게 쳐 올라가서 높이의 힘을 줄 수 있는 마감재를 상가쪽에 배치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대지 규모는 268㎡이며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50% 용적률 150%로 제한되어 있으니 건축물은 상하로 들어가고 나감이 없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지만 본 건축부지의 가장 큰 단점인 남측 일조권 사선제한을 온전히 다 받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3층은 2층보다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설계 시 건축주가 가장 불만족스러워 했던 점으로 장성한 아들에게 각각 충분한 크기의 방을 제공해 주고 거실 주방 식당도 넓게 하고 싶었지만 일조권 사선제한에 막혀버렸다.
연면적은 372.81㎡이며 용적률 139%로 계획했다. 1층 131㎡(39평), 2층 127㎡(38평), 3층 102㎡(31평), 옥탑 12㎡(4평) 정도다.

 

 

사업비 분석‥ 전 층 임대 완료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주나 시공사나 사업비 예산에 대해 그리 큰 고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 본 프로젝트 진행의 즐거움이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공사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주 가족의 신뢰에 더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 임대가 완료될 수 있는 요지의 땅으로 사업비 회수의 어려움이 없고 3층은 건축주가 살던 아파트를 임대한 전세금으로 공사비 잔금을 치를 수 있어 여러모로 즐거운 프로젝트였음에 틀림없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축주 내외는 늘 한결같은 믿음의 눈길을 주었기에 시공사 측에서는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여러 고민 끝에 아파트 입주권 대신 이주자택지를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세칭 목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축주는 판교신도시에서 전 층 임대가 완료된 최초의 점포주택을 소유해 월세수익도 괜찮게 받고 교회도 가까워졌으니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공사 후기‥ 임자 만난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가 자재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마감재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외장 마감재로는 캐스트스톤(중국산, 밝은 색의 인조석)을 전면부에 설치하고 치킨의 빨간색은 알루미늄 법랑 패널, 검은색은 알루미늄 강판 거멀접기로 했다.
뒤쪽 주택 쪽은 적벽돌 치장으로 마감했는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1층 상가에 횟집이 들어오게 됐다. 이 횟집도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점포인데 사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성시 하는 색상이 검은색이다. 일본인들은 귀한 분께 귀한 선물을 보낼 때 검은색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보내고, 사무라이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시내의 간판에 검은색 천에 그저 글씨만 써서 매단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식집 간판도 그렇다.
본 점포주택 좌측과 전면에 사용된 검은색 알루미늄 거멀접기 마감 아래 왜 하필이면 횟집이 들어왔을까? 참 코드가 잘 맞아떨어지는 행운을 얻은 건물이라 생각됐다.
2층 임대세대의 실내 마감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 3층 주인세대의 공용공간인 거실에는 천장을 높게 들어 올리고 천창을 설치했다. 이는 용적률 부족에 따른 볼륨감을 높이기 위해서 였다. 조금이라도 넓고 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천장은 VP도장을 하고 벽은 부드러운 계열의 타일과 벽지로 마감했다.

 

 

 

 

점포주택지, 두들겨 보고 구하라
13평 남짓한 치킨 배달점을 운영하며 아버지에게 월세를 두둑이 지불하고도 처음 두어 달 적자를 내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성진 씨의 얼굴이 밝아 보였다. 매출은 평일 30~40마리씩 나가고 주말엔 50마리 정도 나가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이 동네가 안정될 때쯤이면, 그리고 이번 여름 월드컵이 시작될 때쯤이면 자기 사업이 정상궤도를 넘어 확장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제법 사업가답게 다음 사업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건네 왔다. 멋진 다음 사업은 "올 가을엔 결혼을 할 거야~"하며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을 질주하며 배달 가는 총각의 콧노래가 내 귀에 들려온다.

 



 

어쩌다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대지를 이주자택지로 받은 경우나 구매한 경우, 김원섭 씨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물건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현지에 연고가 있어서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자택지를 받은 경우가 아닌 이들이 노후를 위하여 이런 성공사례만 보고 점포주택지 땅을 구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 가격과 전월세 수입 그리고 건축공사비 분석은 물론이고 언급되지 않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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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찬의 집 이야기 2] 노후 경제생활 백서 점포주택, 첫 번째 이야기 _ 진입로 첫 번째 부지 당첨 행운으로 술술 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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