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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 이양
단독 · 공동주택 심의 생략 건축 간편해져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 허가 면적을 합산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것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간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해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 목적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공장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일단 주택 건축이나 단지 개발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 주택법상 승인 대상을 제외한 주택 건축은 이러한 심의마저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생활시설로 조례가 정한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허가만으로 개발하되 일정 호수 또는 규모 이상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시 · 군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연접개발제한이 사라지면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한 난개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등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선 ▲개발행위 허가 중요 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 명확화 ▲비도시지역 등에 새로운 '성장관리방안'도입 ▲경관심의 강화(행위허가 시 경관 체크리스트 운영) ▲용도 · 지역별 건축제한(허용건축물) 개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홍정기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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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news] 개발행위 허가 시 연접개발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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