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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스타코㈜가 신청한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유일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했다.
크루저형 주택은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Module로 조립한 후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삽입시켜 공동주택 등을 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 또한 공업화주택(1992년 12월 8일 도입)은 주택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크루저형 주택은 기본 구조체, 내화 단열재, 차음재, 내부 마감재, 주방 · 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됐으며 벽체와 천장, 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용융아연도금강판+용융아연도금강판)로 이뤄졌다.
자재 규격화로 대량생산 및 공사기간 단축(19개월→14개월) 등이 가능해졌고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약 3억 원을 절감(300세대 기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정받은 자는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주택법 제22조 및 제24조, 건축사법 제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다만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 접수 → 자문위원회 개최 등 심사(건설기술연구원)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국토해양부)를 거쳐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인정된 크루저형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 · 재건축 시 전 · 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정기 기자 사진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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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news] 크루저형 주택(CHS), 공업화주택 인정받아 _ 모듈화로 공사기간 단축·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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