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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예정인 사람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창업 시 2억, 주택마련 시 4000만원 지원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사람도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 ·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포함되게 됐다. 또 주택마련 지원사업 대상지역도 광역시에 시 소재로 바뀌었으며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어업외 타 산업 ·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 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 개정된 '귀농 ·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종전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에 이주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로 변경됐다. 또 사업추진절차에서 '사업량 배정 및 조정'항목이 삭제되고 사업추진확인서 분야에서는 본래 사업추진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던 것이 2개월로 늘어나는 등 종전보다 기간을 늘리고 절차를 줄이는 등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대출금액은 농지, 건축물 평가 등 심사 및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대출된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 구입에 대해 사전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3%며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업과 달리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귀농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귀어는 주소지 관할 시 · 도 수산사무소에서 2월 14일까지 신청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는"개정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귀농 · 귀어 · 귀촌 희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정희 기자 문의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02-5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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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2011년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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