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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500㎡이상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해야
'20년 모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 시행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을 용도별 2천㎡∼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에너지 성능 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영국 베드제드, 독일 프라이부르크 주거 단지 등 외국 그린홈 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를 용인흥덕지구(52세대 규모)에 조성하고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세대, 3∼4개 동)을 대상으로 금년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는 기존 주택 대비 7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난방비를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며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신재생 에너지, 자연 채광 이용 극대화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신축 건축물에 한해 시행하는 녹색 인증제(친환경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는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1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ㆍ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 대상을 기존 건축물로 넓히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늘여갈 방침이다. '11년 기존 업무용ㆍ단독주택 시범 운영 → '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ㆍ기존 공동주택 → '15년 기존 소형 → '20년까지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에너지평가사'및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한다. '12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를 도입해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ㆍ에너지관련 전문 기관을 육성ㆍ확대해 녹색건축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유럽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했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보다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선진녹색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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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추진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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