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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절약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물 단열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단열재 두께를 늘리려고 시도한다. 패시브 건축 현장의 경우 건축법에서 제시한 단열재 두께의 두 배 이상 적용하는 추세다. 그러나 단열재 두께를 늘리는 데 가로막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열재를 많이 적용할수록 비용이 상승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건축면적이 늘거나 실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줄어드는 것. 이런 이유로 건축주들은 고효율 주택을 포기하고 건축법 기준대로 하는 데 그친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이 일부 개선됐다. 6월 건축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외단열 두께를 제외키로 했다. 즉,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시 구조계산서를 비롯해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실내마감도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이외에 하반기 전원주택 건축 관련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추진 시 주택법 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절차에 30일 소요되고 행정기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어 사업 추진이 더뎌짐을 개선, 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를 20일로 단축하고 행정기관 협의 시 의견제출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 건설 등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토록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확대 · 시행된다.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가 구축 · 운영된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택지 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해 택지 관련 정보 DB 구축, 국민에게 택지개발사업의 일반 정보 제공,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택지공급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과학적인 택지수급관리 등이 이뤄진다. ▲최근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된다. 신규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층수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완화, 1가구 규제가 폐지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3가구 규제가 폐지된다. 기존 준공지구(신도시 포함)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기반시설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 허용이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지적측량 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 제공하며 토지 소유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참고해 지상경계점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지상경계점 훼손 · 망실될 경우 지적측량을 재실시해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등 경제적 · 시간적 불편을 겪어 왔다. ▲전국의 모든 토지 ·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가 지적도에 표시된다. 이로써 그동안 컴퓨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시 · 군 · 구청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실제 시공 및 품질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의 상시 배치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공종은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도 발생하나 모든 공사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 부담이 돼 왔다. ▲건설업 등록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이 연평균액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이 규정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실적 미달 업체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감면된다.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 시 준공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유사한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를 폐지해 행정절차가 간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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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 관련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_ 건축면적 산정에서 외단열재 제외, 택지지구 단독주택 층수 완화 및 가구수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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