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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업화 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주택법)을 일컫는 공업화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한 구조체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에 공기 단축과 그에 따른 비용을 하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인정 신청 서류의 적정 여부를 위한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으로 구조안전 성능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험 성적서 대신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로 대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고 공업화 주택 인정을 위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공업화 주택의 기준을 단독주택에 적합하도록 신설(성능 기준: 구조안전, 환기, 기밀, 열환경, 내구성/생산 기준: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식 부재, 기타 조립식 부재) ▲공업화 주택 성능 및 생산 기준을 현행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 및 개선 등이다. 또한, 공업화 주택 건설 기술과 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향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부대시설 종류에 포함)했다.
공업화 주택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는 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 보유 기준만 갖추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인정받으려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연구원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업화 주택 활성화와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리 변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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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업화 인정기준 마련, 공업화 주택 활성화와 성능 향상에 기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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