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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피해이렇게예방하세요"
과장 광고, 허위 개발 정보로 소비자 현혹 폭리 취해 국토부, 대표적인유형과대처요령제시

 

지난 11월 경기도 가평 임야를 매수한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텔레마케터를 동원, 참여자를 모은 후 이들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이 업체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 등을 들어 일반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해 5~10배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확인도 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기획부동산 말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말았다.
8월에는 경기도 양평 등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해 73명에게 불법 분양한 뒤 부당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매수한 후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취한다. 이들은 일정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소규모(예 : 330㎡, 990㎡)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과장 광고,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 폭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흔한 수법이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값에 매입,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토지나 간척지 일대의 토지는 보통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데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맹지를 마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곧 땅값이 급등한다고 소비자를 호도해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은 대상 토지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 계획과 직접 관련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한다. 나아가 매매하려는 부동산에 인접해도로가 개설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투자 유치 계획이나 개발계획 중 일부 정보만 부풀리는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토지 분양 계획을 유도하는 일도 있다.
실제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평창과 인근 원주, 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그 인근에는 교통망 확충계획 등 확인되지 않는 개발 호재를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교통 사정ㆍ거리 등을 표현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기획부동산이 즐겨 써먹는 수법이다.' 00 IC 1분 거리',' 3~4년 내 투자가치 200%', '전원주택지 시세 60%'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분양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답사는 분양하는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해 교통 사정과 수익성 등을 과장하고 현혹하는 수법을 쓴다.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 업으로 등록한 후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하거나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컨설팅, 투자 개발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들 무자격자 대부분은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구제가 쉽지 않다.
이렇듯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들의 대표적 유형과 대처 요령을 제시하고 불법적인 토지 분양으로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도로 확충 등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지자 체 도시ㆍ도로계획 담당 부서에 분양 업체가 제시하는 개발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실증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체에 의심이 간다면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 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등록 관청(시ㆍ군ㆍ구)에 전화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계획"이라며"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 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기획부동산의 과장 광고 및 투기 사범을 목격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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