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1월] 친환경 건축물 3~15% 재산세 감면
2012년부터 '지방특례제한법'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 재 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세계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 녹색성장을 지원, 국 민 일상생활로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친환경 건 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해 5 년간 3~15%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고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면 재산세를 15% 감면 하고, 건축물이 '우수'고 에너지 효율이 2등급이 면 3%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1주택자 유상거래 50%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는 주택유상거래(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에 대해 9억 원 이하 · 1주 택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1년 말 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감면 전 세금부과율로 되돌아가 법정세율 4%로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 다. 이 경우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금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하향 적용 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 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자로 간주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도록 조치 했다. 단,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자 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4% 법정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개선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 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 면적이나 가액 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2.8%에서 중과 시 10.8%)를 적용했다. 장애인 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 의를 위해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 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 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 책으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이동편의 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공 시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엔 취득세 중과 대상 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건설 허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수산자 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원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 주택만 건축을 허용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 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수산자 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 해소,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3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동한 종합공부 구축 및 이용 등에 관환 규정'에 의해 3월 1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력 낭비와 불편 사항이 많았다. 각각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일원화해 부동산 종합 공부 발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 하나의 부동산 공적 장부로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 만족스러운 평가로,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부동산 종합 공부가 개별 부동산 종합 공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종합 공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5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 도입
5월 25일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에서 자재·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건설업자 부도 등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자재납품업체 및 장비 대여 업체에 대한 대금 체불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보호책이 없기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 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 및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제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자재 납품 계약, 장비 대여 계약을 포함한다. 도급 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하며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 산업 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도시농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
5월 23일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도시농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도시농업 교육·홍보,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운영,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 교육·보급 등을 목적으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도시농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도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를 구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 개인이 도시농업을 위해 '민영 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다.

 

[6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2012년 6월 30일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 제한 규정이 완화돼 보다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택지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매수자가 입지 여건에 따라 개발 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블록 당 수용세대수를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50세대 미만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의 신축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는 목적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용세대수 증감 범위를 20%로 확대한다. 20%로 확대할 경우 총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7월] 건축허가·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 마련
국토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나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착공)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을 줄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잦은 방문과 여러 준비 서류를 측량신청 국민이 준비함으로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한다. 지금까지 지적측량을 위해 시 · 군 · 구청 또는 지적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전화 신청 시에도 반드시 2회 이상 방문이 필요했다. 8월부터는 지적측량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하면 24시간 방문 없이 지적측량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을 통해 양방향 도면기반 온라인 지적측량 상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진행상황 및 결과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을 위해 준비했던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은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원주택·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수자원보호구역 단독주택 건설 허용 등… 2012년상반기, 달라지는주요제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