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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를 맞아 판교,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에는 상가주택 건설 붐이 일고 있다. 1층에는 상가를 2, 3층에는 전월세 임대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에만 20여 채의 상가주택을 건설한 신영종합건설 최길찬 대표는 상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종합건설면허를 지닌 업체에게 의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추후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리 홍정기 기자 자료협조 ㈜신영종합건설 1577-7401 cafe.daum.net/greenhousing

 

 

 

 

 

상가주택이란'상가와 주거로 쓰이는 부분이 결합해 세워진 주택,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주거 부분이 점포인병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적으로 보자면 단독주택 범주 내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1층 부분에 상가가 있는 주택 정도로 될 듯하다.
근래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주택이 인기다.' 붐'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과 상가를 결합한 상가주택이 인기몰이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불황으로 아파트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그 대안으로 상가주택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신영종합건설에서 판교신도시에 지은 한 3층 상가주택의 경우 1층에는 커피숍을, 2층과 3층에는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총 6억 1,000만 원을 받아 건축비를 상쇄하고도 2억 원이 남았다.
신영종합건설 최길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불황을 타고 대형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와 달리 비전문적 수준의 부동산 지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면서 "2, 3층에 2~5가구 전월세를 놓아 건축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1층은 상가를 들여 여기서 나온 월세로 토지 구입으로 발생한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다. 또 최상층은 건축주가 거주하는 내 집으로 계획해 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당 330만~35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비용
상가주택 건축 과정은 전원주택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먼저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 기획/설계를 의뢰하고 인허가를 받는다. 이후 실시 도면(공사 도면)을 가지고 공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착공과 완공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할 때는 인터뷰를 통해 건축사의 지식, 경륜, 철학 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설계 실적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가설계만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지으려는 상가주택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규모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해 건축주 직영 공사로 할지 아니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도급을 맡길지 정해야 한다. 도급 공사로 결정했다면 종합건설면허 보유 업체인지를 확인한다. 면허를 임대해 문제가 생기면 공사 품질은 물론 공사 계약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자. 더불어 시공 계약 시 완성된 도면을 기본으로 공사비 내역 산출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공사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만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고 인력과 자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보통 상가주택은 3.3㎡(1평)당 300만~35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 마감 수준이나 디테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단독주택이 평당 500만~6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저렴하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주택지 두드려 보고 구하라
상가주택지로 인기 높은 곳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상권이 좋은 신도시 택지지구다. 보통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성공사례만 보고 무턱대고 땅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현지에 연고가 있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자 택지를 받은 이들이야 걱정할 것이 없지만 외지인들은 현지 사정을 잘 모를뿐더러 어떤 연령대가 주 유동 인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기에 시간을 두고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길찬 대표가 추천하는 상가주택지로 좋은 곳은 ▲일조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땅 ▲도로와 면한 길이가 긴 땅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공원 등)과 연계된 땅 ▲대지 앞뒤로 도로가 있으며 도로 레벨차가 3m 이상인 땅이다.
상가주택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거주지) 처분 가격과 전월세 수입 그리고 건축 공사비 분석은 물론이고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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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h Anniversary 신영종합건설] 신영종합건설 최길찬 대표가 말하는 상가주택 마련 첫걸음, 종합건설면허 확인, 계약서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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