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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월 3일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마련,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종전에는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이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됐으나 이를 세분화해 단독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또 공업화주택 건설 공법으로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 공법으로 한정한 것을 새로운 건설 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 기준(기타 조립식 부재 포함)을 추가하고 일부 엄격하게 규정했던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소음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 급배수 설비 소음 방지 성능은 삭제)했다.
종전에 공업화주택 성능인정 기준이 일부 불명확해 애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 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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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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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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