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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침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 · 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목재산업 진흥시책을 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 수출 금지 정책으로 인한 수입 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 명에 이르는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 ·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 ·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및 통계 · 정보체계 구축 ▲목재생산업의 등록제 시행 ▲전통 목재제품 등 이용 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 도입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관리 및 인증제도 강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및 신기술 지정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제도, 사법경찰권 부여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규격 · 품질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등이다.
목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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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 내년 하반기 시행… “목재산업 숙원 해결” - 생산업 등록제, 품질 인증제, 정부 지원 등 여러 진흥책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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