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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한〈건축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등의 적용에서 자유로울까. 전원주택 취재 현장에서 만난 몇몇 건축사나 시공자는 일정 면적 이하 단독주택(전원주택)은"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열 관류율'이나 '단열재 두께'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면서,"그러나 전원주택도 에너지절감을 위해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본지本誌에서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최철민 주무관은"〈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제2조 제①항 2호에서〈건축법 시행령〉제91조(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제3항 및〈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열 손실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정 규모, 용도, 인증 건축물 등과 달리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될 뿐이다. 여기에 선 전원주택과 관련한 단열 규정을 짚어 보았다.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전원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와 방습층防濕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건축법〉제64조2). 건축물이란 '지붕 + 기둥'또는 '지붕 +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며, 건축이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그리고 이전을 일컫는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땐 다음 기준에 의한 열 손실 방지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를 해야한다(<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표>는 거실 외벽, 최상층 거실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바닥, 창및문의 '열관류율'기준이다.
열 관류율이란 벽, 바닥, 지붕, 창문의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열 관류율값은 표면적이 1㎡인 벽, 바닥, 지붕, 창문을 사이에 두고 온도가 1℃ 차이 날 때 1시간 동안 열에너지의 양이다. 단위는 W/㎡℃(㎉/㎡h℃)로 열 관류율 값이 크면 열이 많이 빠져나가고, 열 관류율 값이 작으면 열이 적게 빠져나가는 것을 뜻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 관류율 기준에 의한 열 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 두께'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전원주택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의무 사항
전원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설계 시 다음 기준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열 조치 일반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엔 열 손실방지조치를 한다. 단열조치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 특성으로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위의 평균 열 관류율값을 면적 가중 계산에 의해 구한다. 단, 부분적으로 열 저항이 낮은 부위가 발생할 때, 해당 부위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열 저항을 갖도록한다.

 

바닥 난방 단열재 설치 | 바닥 난방 부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바닥 난방 열이 슬래브 하부와 측벽으로 새는 것을 막도록 온수 배관(전기 난방은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한다. 온수 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는 구성 재료의 열 저항 합계는 층간 바닥은 해당 바닥이 요구하는 총 열관류 저항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바닥 난방을 하는 욕실, 현관 부위와 슬래브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 이용 온돌 등(한전 심야전력 이용 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함)은 단열재 위치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거실 바닥에 시공하는 단열재는 내열성(온돌 난방에 한함)과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 적재 하중과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한다.

 

기밀, 결로 방지 조치 | 벽체 내표면과 내부에서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단열 조치하는 부위(창호 제외)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한다. 방습층과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와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하도록 ▲단열재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해 시공하거나, 두 장을 엇갈리게 시공해 이음부를 통한 단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다.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 계열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이음부를 100㎜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단열 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과 단열재가 이어지지 않게 시공하고,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 계열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모서리 이음부는 150㎜ 이상 중첩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방습층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건축물 외피 단열 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되도록 코킹과 개스킷 등을 사용해 기밀하게 처리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 구조로 한다. 거실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기밀성 창호를 설치한다.

 

 

 

 

전원주택 건축, 권장 사항
전원주택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설계 시 다음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배치 계획 |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주된 풍향 등을 고려해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한다.

 

평면 계획 | 거실 층고,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한다.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 면적의 비는 가능한 한 작게 한다.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을 계획한다.

 

단열 계획 | 건축물 외벽, 천장, 바닥을 통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에서 정한 단열 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해 단열 부위의 열 저항을 높인다.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한다. 외피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해 단열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한다.
창호는 가능한 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창 면적은 최소화한다. 창호 면적이 큰 건물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 유리나 삼중 창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해 태양열 차폐 장치를 설치한다. 옥상 조경으로 최상층 지붕의 열 저항을 높이고, 옥상 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해 냉방부하를 줄인다.

 

기밀 계획 | 틈새 바람에 의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실 부위에 기밀성 창호와 문을 사용한다.

 

자연 채광 계획 | 자연 채광을 적극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하도록 차양 장치(커튼, 블라인드, 선 스크린 등)를 설치한다.

 

환기 계획 | 외기에 접하는 거실 창문은 동력 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에 수동으로 여닫는 개폐 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 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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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단열, 기밀, 결로 방지 프로젝트 ⑦] 전원주택 단열 관련 규정 해설, 열 관류율, 단열재 두께 등 열 손실 방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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