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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지 분야표시·광고 심사 지침 마련

 

 

최근 빈발하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하 토지·상가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적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분할한 후 고가로 분양하는데, 주택 건축 등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공유지분 땅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거나,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 가격의 수십 배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써왔다.
이들은'지가 급상승 전망',' 수년 내 200% 수익 보장'등의 근거없는 허위 광고를 해왔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토지·상가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로 나선 것이다. 그동안 상가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은 있었지만, 토지에 관한 심사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기획부동산의 주요 부당 표시·광고 유형을 보면 첫째,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하는 경우다. 기획부동산은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가분할도상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해 분할된 것처럼 표현하는데, 공유지분등기 방식으로 분양된 토지는 판매 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법원을 통해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을 받아도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 허가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분양받은 일반인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토지 등의 주소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기획부동산은 실제 공급할 토지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음에도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수법을 쓴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투자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 "○○원 투자 시 O년 내 OOO%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 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해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것이'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도록 분양자를 명확히 명시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히 표시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금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 개발이나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 금지 등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토지·상가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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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수익률 제시·도로 개통 계획 등 이런 기획부동산 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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