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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전원주택에서 지하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을 지하수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다. 정부도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점을 고려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법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 등을 규제한다. 지하수란 무엇이고 개발, 이용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홍정기 기자 자료 참조 국가지하수센터 www.gims.go.kr ㈜옥수개발 02-412-8944 www.oksu.co.kr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 공간에 채워진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 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표 위에 흐르는 물을 지표수라 하는데, 빗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내려가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면 고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하수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가 수립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과 UN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다. UN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 총량이 연간 1700톤보다 적다면서 연평균 강수량은 많으나, 1인당 강수량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 그리고 향후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역시 우리나라를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과 물 자원의 지역적 편차에 따라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가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체 수자원 중의 하나인 지하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수는 우물이나 온천, 먹는 샘물 제조, 농어촌 용수, 군사시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전원주택은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쓰이기에 지하수 개발에서 사용까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정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을 마련해 시행하는데, 생활용수의 하루 이용량에 따라 신고, 허가 대상이 다르다.

신고 시에 용도(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일일 사용량을 기재해야 한다. 음용수나 생활용수 하루 이용량이 100톤 이하면 신고 대상,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1톤은 1000리터, 5드럼(1드럼=200리터)에 해당한다. 전원주택 대부분은 100톤 이하를 사용하기에 신고만 하면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지하수법>이 정한 신고 대상은 ▲농업 및 어업 목적의 용수로 1일 양수 능력이 150톤 이하(안쪽 지름이 50㎜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하(안쪽 지름이 40㎜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이고, 이를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와 신고를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영향 조사서, 원상 복구 계획서, 굴착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100톤이 넘는 신고 대상은 서류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굴착 행위 신고 필증을 받게 된다. 신고 필증 수령 후 공사에 착수해 목표로 하는 지하수의 부존량을 확인하면 반경 0.5㎞ 이내 범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한다. 지하수 영향 조사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신청한다. 해당 관공서에서는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서를 발급해준다.
이 허가서를 받아 준공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시장 군수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위치 ▲시설 설치 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취수 계획량 ▲양수 시설 내역 중 동력 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 능력이 신고 내용과 일치한지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만약 내용이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 내용을 통지하는데, 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조치 완료 통보서에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해 제출한다.

준공 신고에는 준공 시설도, 수질 검사서, 현장 사진이 필요하다. 현장 사진으로는 ▲지하수 개발 예정지 착정 기계 설치 전 사진 ▲착정 기계 설치 후 사진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확인 사진 ▲게이싱 시공 사진 ▲상부 보호공 시공 사진 ▲지하수 시설 주변 1m 이내 경사도 확인용 사진 ▲적산 유량계 및 출수 장치 사진 ▲지하수위 측정관 사진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전경 사진이 있어야 한다.
준공 신고 필증을 받으면 비로소 지하수를 이용하게 된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나 허가는 보통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다.



관정의 정의와 종류

지하수를 최대로 이용하고자 충적층 또는 암반층까지 깊이 굴착해 우물관체의 하부에 뚫린 공극을 통해 지하수를 모으고, 이를 양수해 관개수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수원공 시설을 관정이라 한다.
파는 방법에 따라 인력 관정, 타설 관정, 기계 관정 등으로 나눈다. 인력 관정은 사람의 힘으로 굴착하기 때문에 보통 지름이 1m 내외의 것이 많고, 깊이는 평균 5∼6m로 자유면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다. 우물관체는 토관 또는 콘크리트관을 사용하고, 관정 깊이가 얕기에 큰 수량을 기대할 수 없어 주로 보조 수원공으로 이용된다.

타설 관정은 굴착하지 않고, 우물관체인 철관을 해머로 타격해 박아 철관의 끝을 뾰족하게 하고, 관체 하부 1∼3m 구간에는 개공률이 8∼10%가 되게 구멍을 뚫어 둔다. 대수층이 발달한 충적층이나 화강암의 풍화대를 포함해 자갈이 없는 10m 이상 깊은 토사층에서 효과적이다.

기계 관정은 착정 기계로 굴착하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깊이 뚫을 수 있어 암반 지하수까지 대상으로 한다. 착정 지름은 2.5∼60㎝ 범위로 다양하며, 깊이는 통상 15m 내외로 곳에 따라서는 200m에 이른다. 기계 관정은 깊은 관정으로 인력 관정이나 타설 관정에 비해 채수량이 많아 주로 주 수원공으로 이용된다.

관정은 굴착 깊이에 따라 대공, 중공, 소공으로도 구분한다. 굴착 깊이 30m 내외인 소공은 150만~250만 원 선, 100m 내외인 ‘대공’은 지역 및 시공 업체에 따라 600만~900만 원 선이다. 80m 깊이의 중공은 500만~600만 원이 든다.

관정은 1967년부터 1968년 사이의 영남·호남지역의 큰 가뭄이 계기가 돼 한해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공 시설로 집수 암거와 함께 등장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 검사를 받지 않으면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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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과 이용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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