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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전기가 필요하다. 이때는 임시전력을 신청해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고 완공 후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 사용 승인 후 보통 하루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선 공사 후 건축주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온다. 이러한 전기공사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정리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자료 협조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처음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공사는 외선 공사와 내선 공사로 나뉜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사용자 간에 일련의 전기 설비를 접속함으로써 전기 사용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 접속점이 곧 전기를 공급 및 사용하는 지점인 수급 지점(재산 한계점)이 된다.

수급 지점까지의 전기 공급 설비는 한전에서 시설 소유하고, 수급 지점 이후 전기 설비는 사용자가 시설 소유와 유지보수를 하는데, 수급 지점까지 한전에서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외선 공사, 수급 지점 이후 사용자가 시공하는 전기 설비 공사를 내선 공사라고 한다.

주택을 예로 들면 전선로의 설치 및 전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 공사가 외선 공사이며, 인입선 연결점에서 전기 사용 장소 내 인입 개폐기에 이르는 인입구 배선 및 배전함 설치 공사, 주택 내부 배선 공사가 내선 공사다.

내선 공사는 사용자가 전기 공사업자를 직접 선정해 시공하고 공사비도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외선 공사비는 기본 시설 부담금(기본 공사비)과 거리 시설 부담금(거리 공사비)의 합계로 하는 표준 시설 부담금을 적용해 한전에 지급한다.


전기 사용 신청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 공사 면허 업체를 선정해 내선 공사를 완료한 후 전기 사용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관할 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FAX도 가능하고 해당 전기 공사업자가 대행하기도 한다. 한전 인터넷 Cyber지점(http://cyber.kepco.co.kr)<전자민원센타>전기 사용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택용 및 계약 전력 5㎾ 이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I)(한전 양식)만 작성하면 되는데 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인 등 사용자 명의로 신청 시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의 전기 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기 사용 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할 때에는 전기 사용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고 첨부 서류는 내용 변경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승인이 나면 기존 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 희망 일에 전기가 들어온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처리 기준 일정 협의 후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한다.

전기 사용을 신청했는데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전기 사용 개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기 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건축주가 당초 수급 개시일을 연기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연기원은 발송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전 수급 개시일이 경과했더라도 연기가 가능하고 연기 기간 및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의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준비(공급 설비 공사 착공) 착수 후 연기 요청한 날이 당초 수급 개시일을 경과했더라도 당초 수급 개시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에 제한 없이 건축주 요청 기일로 수급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급 설비 준공 후 한전에서 전기 공급 설비를 준공한 후 건축주의 사유로 장기간 송전되지 않을 경우, 외선 공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취소한다.



전기요금 체계와 계산 방법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분하고,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청구 금액을 결정한다. 기본 요금 및 전력량 요금 단가는 전기 공급 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르다.

그 중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 요금은 6단계, 전력량 요금은 6단계로 구분해 누진율을 적용한다. 한전사이버지점 전기요금 계산을 클릭하면 전기 요금표를 볼 수 있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자동 계산할 수도 있다.

주택용 저압 전력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포함), 계약 전력 3㎾ 이하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 주택용 전력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은 표와 같다.


준공 전 공사 시 임시전력 신청해야
임시전력은 흥행·임시 집회·전람회·재해 복구·건설 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전력으로 사용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일정 기간만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시전력 보증금 산정 기준 | 보증금은 ▲임시전력(갑) - 호당 10만 원 ▲임시전력(을) 저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4만 5,000원 ▲임시전력(을) 고압 전력 - 계약 전력 1㎾당 3만 3,000원으로 산정한다. 단, 건축주의 요청이나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개월 이상 정상 건축 기간의 전기 사용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임시전력 공사비 부담 | 건축주는 신축 공사용 임시전력 공급 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준공 후 상시전력 공사비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한전에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문의하자, 한전은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 계약 기간 만료 후 상시전력으로 전환할 것이 명확히 예상된다’면서 ‘상시전력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받고 한전이 시설·소유해 임시와 상시를 같은 선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상시전력 계약이 예상되는 조건은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 ▲상시전력 공급 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 사용 장소 동일 ▲임시전력 인입선을 건축주 부담으로 시설·소유한 경우 등이다

임시전력 보증금 환불 | 한전에서는 임시전력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 전기 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대체한 잔액을 환불해 준다. 전기 사용 해지 신청 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규 사용 신청 시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건축주에게는 본인 금융 기관 통장 계좌로 자동 입금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직불 또는 우편으로 송금한다. 우편 송금인 경우 송금 수수료는 고객 환불액 중에서 지불하고, 배달 증명 우편료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정부에서 보증하고 인정한 (K), (전), (품), (검), (Q), (열) 표시 형식 승인 규격 자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값이 싸다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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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과정과 전기요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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