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공공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사업 삐걱

베이비붐 세대 은퇴,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도시지역 일자리 제약 등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수십 년 만에 향촌向村 인구(92만 6125명)가 향도向都 인구(82만 9814명)를 앞지르는 인구 이동 경향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귀농·귀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되살리는 촉매 역할을 한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1인당 평균 자산 2억 8050만 원)의 귀농·귀촌은 농어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도 뜻한다. 토지 구매, 주택 건축,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농어촌 주민은 마을 인구와 활력 유지, 땅값 등 주민 재산 가치 상승, 영농 종사 인력 확보 등 귀농·귀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시책이 귀농에만 치우쳤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로 귀촌이 귀농을 앞지른다. 이 수치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입안할 때 귀농인과 귀촌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귀농인에게는 농지 마련 정책이, 귀촌인에게는 주택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귀촌인에게 필요한 주택 관련 정책인 전원마을 조성, 농어촌 뉴타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글 윤홍로 기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 본격화,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 발달로 인한 접근성 증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귀농·귀촌’.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올해 3월에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귀촌 가구가 2001년 880가구,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 503가구, 2012년 2만 7008가구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귀농·귀촌으로 1960년대 이후 2010년에 향촌向村 인구가 향도向都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2012년에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가구는 도시의 동洞지역에서 농어촌의 읍·면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로, 귀농인은 농업 경영체, 축산업 등록 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로,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회사원·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로 정의한다.
도시인 한 명이 귀농·귀촌하면 연간 169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농축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도시민 한 명이 81개 군의 농어촌으로 이주할 경우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1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推計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농어촌의 2008년 1인당 지역 총생산 평균인 1,912만 원의 8.8%에 해당한다. 2인 가족 중심의 귀농·귀촌이 이뤄져 10년간 농어촌에 거주하면 약 3,380만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2년의 경우 귀농·귀촌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순편익은 약 800억 원(169만 원×4만 7312명)으로 올해 귀농·귀촌 예산 812억 원에 맞먹는다.
도시인이 귀농·귀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후반에는 구제 금융 여파로 인한 생계형이 주를 이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생태 지향적인 일상생활 추구,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귀농·귀촌 동기와 관련해 농업인재개발원에서 2011년 귀농·귀촌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농촌 생활 선호(38.0%), 농사(14.0%), 은퇴 후 여가(13.6%), 건강(9.1%), 미래 투자(7.3%), 새로운 사업 시작(3.9%) 순이다. 농축산부에서 2012년 5월 ‘2012 귀농·귀촌 페스티벌’에서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전원생활 74%, 농사 23%, 무응답 3% 순이다. 그리고 농축산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의 경우 귀촌은 1만 5788가구(2만 7655명)이고 귀농은 1만 1220가구(1만 9657명)이다. 즉, 도시인은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옮겨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을 선호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더욱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대, 40대, 50대 모두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한다(표 연령별 귀농·귀촌 사유 참조). 이처럼 각종 통계 지표는 도시민은 연령,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귀농보다 귀촌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냄에도,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란 명목으로 귀농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귀촌을 곁가지로 끼워넣는 실정이다.
농축산부의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예산은 812억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41억 원_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지원, 빈집 임대 운영 및 창업 자금 알선, 멘토링 상담, 맞춤형 귀농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21억 원_귀농·귀촌 기본 이해 및 정책·토지·주택·품목 선택 등 주요 정보, 정서적 융화를 위한 농촌 문화 이해 및 기본 마인드 교육 사업 △농업 창업 아카데미 45억 원_권역 단위 지역 특화 작목과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는 창업 과정으로 작목 기술 재배, 품질 관리, 유통·판매, 농촌 관광 등 실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 △농어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700억 원_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 자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5억 원 등이다.
이처럼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과 예산 모두 귀농인 중심의 농어업 창업 관련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에 편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귀촌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촌인의 법적 지위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운룡 의원.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29조 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귀농어업인의 육성만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명시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지자체에서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의회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148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84개(57%) 지자체에 조례가 있지만, 지역별 특성화가 부족하고 지원 대상에서 귀촌인을 제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을 정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2013년 하반기에 가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귀농·귀촌 연령, 거주 요건 등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의 확산을 유도하고, 포괄 보조 사업인 농산어촌 개발 사업(전원마을 조성 등 15개 사업)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 사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법률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다. 이운룡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올해 6월 3일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귀농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농·귀어 및 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귀농·귀어 및 귀촌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귀촌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귀촌인에 관한 세부 정의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지만, 농어촌에서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보내려는 베이비붐 세대 귀촌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회 상임위, 법사회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취지를 파악할 수 없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귀농·어, 귀촌 지원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귀농·어, 귀촌 계획을 각각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등이다.

귀촌인에게도 신축 자금 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농지·농축산 시설 매입(2억 원), 농어촌주택 신·개축(4천만 원) 시 필요한 자금 융자(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 개선(신축 5천만 원, 개량 2,500만 원) 자금을 융자(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취득세 등 감면: 농어촌지역 외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이 농지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현재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에서 귀촌인을 소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2012년 12월에 “귀촌인에게도 귀농어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을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통합해 귀촌인에게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사업 기준을 완화해 자금을 융자하고 농지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촌인도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때 5천만 원을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축산부는 농어촌주택 개량 자금을 지난해 4천억 원(지원 물량 8천 동)에 비해 25% 늘어난 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 물량을 1만 동으로 늘린 바 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신축 또는 수리)해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융자 한도액은 신축은 5천만 원,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 개량은 2,500만 원이다. 이 자금의 수혜 대상자는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어촌 거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이다. 대상 주택의 건축면적은 150.0㎡(45.5평) 이하이며, 자금은 매년 1월 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지원받을 수 없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 공급은...
농어촌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은 크게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원마을은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20세대 이상 마을 조성(국비 70%+지방비 30%)이고, 농어촌 뉴타운은 미래 농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민 유치용 단지 조성(분양: 국비 100% 융자, 임대: 국비 보조 60%, 융자 40%)이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전원(신규)마을 조성 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사업 추진 방향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조성 △마을과 숲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어촌마을 조성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단지 배치 및 농어촌주택 건축 유도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이다.
사업 추진 유형은 부지 확보 및 주택 건축 시행 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구분한다.
입주자 주도형 동호회, 지방 이전 기업 등 입주 예정자가 사업 부지를 확보해 제안한 주택 건축 등의 계획을 시장·군수가 마을 조성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입주 예정자는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해 시장·군수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시장·군수가 수립한 마을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 정리 및 주택 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 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마을정비조합이 시행하도록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주도형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부지 확보 및 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해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 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 건축·분양·임대 사업을 일괄해 시행한다. ※ 공공 기관이 입주자를 2/3 이상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와 건축업자가 주택 건축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주택 건축 담보가 될 경우 개별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는 시·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 건설 사업자(공동 설립 법인)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원마을 사업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마을정비조합 그리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시·군은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보조금(국고 70%+지방비 30%) 마을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20∼29호는 10억 원 이내, 30∼49호는 15억 원 이내, 50∼74호는 20억 원 이내, 75∼99호는 25억 원 이내, 100호 이상은 30억 원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보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한다. 부지 매입비의 경우 입주자 주도형은 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 기관 주도형은 지방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자금 등으로 부담한다.
지원 자금 용도 기본 계획 수립과 마을 정비 구역 지정(2010년 신규 지구부터 국고 보조금 제외)과 마을 기반 시설 사업용으로 쓰인다. 마을 기반 시설은 진입 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전기·통신 시설(단지 내 포함), 공동 이용 시설(주차장, 사면·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 마을에 대한 기반 시설 정비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전원마을 지원 대상 지역 2012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면지역이다(성장 촉진 지역은 읍 포함).
사업 후보지 선정 요건 △사업 부지를 확보한 지역_최소 2만㎡(약 6060평) 이상, 사업 예정 부지 100%, 농림지역 50% 이내이고 타법에 의한 개발 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입주자를 사전에 확보한 지역_최소 20세대 이상, 입주 계획 세대 수의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도시민은 사업 신청일, 입주 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과 광역시, 시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주자 주도형은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지역 △공공 기관 주도형은 공공 기관과 입주 예정자 간 협약을 체결한 지역 △기존 마을의 호응도, 진입 도로 신설에 따른 지방비 및 입주자 부담 등이 가능한 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수질 등 환경오염을 추가로 유발하지 않는 지역, 경사도 및 배수 체계 등 지형 여건상 홍수 시 재해 유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 등이다.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 비상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전원마을 사업의 경우 2012년 10월 기준 분양 실적은 5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2005년부터 1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다 2개 지구는 마을 정비 구역 지정 취소로, 1개 지구는 사업 승인권자의 지구 지정 취소 결정으로, 2개 지구는 입주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소한 상태이다. 현재는 총 사업비 849억 원을 들여 8개 지구(426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지구 평균 분양률은 50.9%로 강원 샛돌지구(25.9%), 경북 벽진지구(2%)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는 전원마을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를 “초기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원마을 사업의 수요 예측은 매우 어렵고, 사업 초기 전원마을 사업을 공사가 직접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부응하고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추진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마을 사업은 규모를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양 장기화, 별도 조성에 따른 인프라 부족, 지역 주민과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귀농·귀촌은 대부분 단독 세대 단위로 이주하므로 입지 조건이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이상 20세대를 모집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전원마을 사업의 규모를 20세대에서 10세대로 완화해 사업의 탄력성을 높이고, 공동 시설 이용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가능한 기존 마을 인접 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해 농어촌지역의 과소 마을(리里당 20호 미만 마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이유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은 2010년 이전에 사업을 추진한 곳이다”면서, “2014년부터 공공 기관 주도형 전원마을에 한해 10세대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
농축산부는 2008년부터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은 도시민이 귀농하고자 해도 농어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자녀 교육 및 복지, 영농 기반, 친교 기반 등의 미비로 귀농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영농·어 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 교육 및 복지 환경,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지원하는 농어업 인력 육성 종합 프로그램이다. 농축산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뉴타운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범 사업을 평가해 2012년부터 확대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대 추진은 고사하고 시범 사업 지역에서조차 삐걱거리고 있다.
농어업이 고령·영세 농어민에 의해 유지되고, 향후 승계 인력도 부족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교육·복지 및 문화 여건이 도시에 비해 낮아 도시 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젊은 도시민이 농업 기술이 있어도 자금 부족 등으로 귀농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축산부에서 2008년에 꺼내 든 카드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이다. 당시 농축산부는 “농어촌 뉴타운은 사업 시행 주체(시·군)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감안해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군별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농림 사업 및 관계 부처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통합·연계해 지원하게 된다”면서, “입주자에게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에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선정이나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시 우선 배려할 계획이며,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형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주택 또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농축산부는 2009년에 2012년 상반기 입주 완료를 목표로 충북 단양(분양 100가구), 전북 장수·고창(각각 분양 100가구), 전남 장성(분양 70가구, 임대 130가구), 전남 화순(분양 50가구, 임대 150가구)을 농어촌 뉴타운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원래 입주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 경영 규모를 갖췄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으로 보이는 30∼40대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자녀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 △창업 후계 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 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 거주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 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 규모 조건 예외) 등이다. 일정 수준 경영 규모란 벼농사·잔디 등 1.0㏊ 이상, 과수류 0.2㏊ 이상, 화훼 0.1㏊ 이상, 특작 0.5㏊ 이상, 한우 15두, 젖소 10두, 돼지 160두, 양계 8천 수 이상 등이다.
농어촌 뉴타운 사업에 현재 총 사업비 1,061억 원(국비 813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은 1년 이상 늦어지고 수요가 저조하자 귀농인이 아닌 지역 내 농업인을 과다하게 입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7월 발표한 농축산부 농어촌 뉴타운 자료를 보면, 농어촌 뉴타운 5개 시범 지구 모두 2011년 12월 공사 준공과 입주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2012년으로 1년 연장했음에도 650가구 중 350가구(53.8%)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장성 1개 지구뿐이다. 특히, 단양과 장수 지구는 수요가 부족해 애초 100세대 목표에서 75세대로 공급을 줄이고 분양가 인하 조치 등을 시행했음에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계약률도 42.7~6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 뉴타운의 사업 목적은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돈을 버는 농어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고, 입주자 자격 요건 중 연령 요건은 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였으나, 농축산부는 추진 실적 부진과 입주율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주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입주 계약을 완료한 573세대의 내역을 보면, 20대가 19명(3.3%), 30대가 143명(25.0%), 40대가 207명(36.1%), 50대 이상이 204명(35.6%)이다. 애초 대상으로 한 30~40대는 61%에 불과하다. 귀농 예정자와 관내 농업인으로 구분하면, 귀농 예정자는 413명(72.1%)이고 관내 농업인은 157명(27.4%)으로 분양률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초 목적과 달리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 것이다. 특히, 고창의 경우 귀농 예정자의 비중은 34%에 불과하고 관내 농업인이 66%를 차지한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에는 입주 자격을 현재 나이 55세 이하, 농업 소득을 연 1,500만∼3,000만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56세 이상과 소규모 영농인은 입주할 수 없다. 귀농·귀촌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32.9%, 60대 이상 24.7%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연간 1,500만 원의 농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만 5000㎡(7600평) 이상의 영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2년에 “뉴타운 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귀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하도록 농업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면서, “분양 상황을 고려해 신규 귀촌인에게도 2순위 분양 등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농축산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시범 지구의 사업 부진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방점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
도시민은 귀농보다 귀촌을 선호하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귀촌이 더 많다. 그럼에도 온갖 정책은 귀농에만 편중돼 있다. 귀촌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도외시하는 것이다. 귀촌인은 인구뿐만 아니라 자산의 유입으로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마을 공동체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귀촌인이 도시의 다양한 직종에서 쌓은 경험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농어촌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재능 기부로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오일장이나 의료 시설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는 운전 기부에서부터……. 이제는 귀농과 귀촌 정책을 분리해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귀농은 권장, 귀촌은 규제라고 도시민이 인식하는 이분법적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하고자 농어촌지역 토지를 구입하고자 해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귀촌인 상당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서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에 따른 규제 완화 그리고 도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여 살기를 바라는 형제자매 또는 친지 중심의 소규모 동호인 전원단지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원단지가 모여 새로운 마을을 이루고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왕래가 이뤄지며 마을과 마을 간 벽이 헐리면서 더 큰 마을을 이루는 게 아닐까.田

홍문표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
귀농·귀촌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홍문표 의원이 올해 6월 27일 귀농귀촌진흥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귀농귀촌흥회는 2012년 11월 26일에 출범한 단체로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귀어·귀촌 박람회 개최와 농어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여의도 한국정책금융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귀농·귀어나 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어·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관련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제2의 새마을운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취임식과 함께 열린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에 국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함으로써 농어촌 살리기 운동 본격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한편, 진흥회는 8월 20일 도시민 농어촌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귀농·귀촌이 해법
농·어촌의 현실은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보여 왔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108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2년 기준 290만 명 정도로 30년 만에 무려 73%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인구 감소는 고령화, 생산 인구 부족 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료·문화 등 농어촌 정주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은 최근에 전반적인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 증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해 노후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귀농은 1만 1220가구, 귀촌은 1만 5788가구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로는 향후 5∼10년 이내 30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하려면 귀농·귀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은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라는 말을 한 번쯤 하거나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농사에 서투른 도시인이 귀농은 했으나 농작물 재배, 관리, 판매, 자녀 교육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세대의 38.2%가 갈등의 원인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를 지적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이나 기존 주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도시민에게 농촌 현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귀농·귀촌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진흥회의 역할과 포부는  귀농·귀어·귀촌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국가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우수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귀농·귀촌 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진흥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귀농·귀촌 진흥회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도움을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SPECIAL EDITION | 귀농·귀촌 트렌드 읽기 ① |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귀촌은 곁가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