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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형 전원주택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강세 
 
전국 주택 보급률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정부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 기준은 여전히 물량 중심의 공동주택 위주이다. 또한, 단독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계층의 나이가 50대 이상에서 30∼40대까지, 소득층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넓어졌으며, 혼인율 하락과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가족 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대형보다 중·소형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공공 기관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의 중·대형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해 아파트 단지 공급을 축소하고 블록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그리고 중·소형 단독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반면, 민간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이라 불리는 단독주택, 듀플렉스Duplex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인기리에 분양하며 아파트를 대체하고있다. 이러한 여파 또는 사회적 요구 때문인지 공공 기관에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목표는 단독주택 구매 계층의 다양성과 기존 고소득 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획지 규모, 계획 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전원주택이 향후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 ▲50대 이상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로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LH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도시형 전원주택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다. 신도시란 ‘새 로운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1898년 영국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현대적 신도시를 정립하는 전환점이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신도시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12개로 ▲김포한강, 파주운정, 인천검단 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 수요 대체와 성장 거점 기능 ▲광교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 기능 ▲양주(옥정, 회천)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의 안정적 택지 공급과 거점 기능 분담 역할을 한다.
일례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도시형 전원주택 3천 가구(공동주택 11만 3천 호)가 들어서는 화성 동탄2 신 
도시(화성시, 석우동, 동탄면 일원)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를 예정으로 한 곳이다. 서울에서 거리는 약 40
㎞이고 북쪽으로 수원·용인, 서쪽으로 화성시, 남쪽으로 오산·평택시와 접한다. 광역 녹지 축을 보전하면 
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명품 도시이다. 고속도로,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경부 축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고, 동서 및 남북 간 교통망 구축으로 신도시와 인접 도시 간 연계성을 높여 수도권 중핵 도시 역할을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한 고급 업무 기능 등을 이전 수용하고, 분당을 능가하는 수준의 교육, 문화, 사업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택 건설 용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 근린 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다(택지개발 승인권자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수도권 단독주택 건설용지(전용 주거) 비율은 향후 소형 단독 수요 건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주택 건설용지 배분
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수도권, 부산권 60% 이상 20% 이하 20% 이하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
시 지역 공동주택 50% 이상 50% 이하
기타 지역 승인권자가 주택 보급률, 도시 경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함.

도시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50% 정도가 전원(단독)주택에 살기를 희망한다. 전원주택 선호도를 자녀의 취학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 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미취학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무자녀 순이다. 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것일까. 대부분 마당이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 이웃과 마찰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좋아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다. 반면, 전원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 이유를 안전하지 않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집안일이 많아서, 집값이 내려가서, 편의시설이 멀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라고 답한다.
최근 추세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은 전원 속 쾌적한 삶을 바라지만, 막상 전원주택지를 선정할 때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과 주택 간 출퇴근 거리, 주거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와 지인들의 내왕을 위한 거리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과 쾌적성, 안전성 등을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전원생활 선호자뿐만 아니라 비선호자에게도 어필하는 이유이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지,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뤄져 있고 수림이 양호해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이 용이한 부지, 생활 편익시설의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부지 등에 입지하므로 쾌적성과 편의성 면에서 손색이 없다.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 + 다락 21.0㎡(6.0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일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시형 전원주택, 착한 가격은
도시형 전원주택지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평균적으로 필지 면적은 200.0㎡(60.6평), 연면적은 231.0㎡(70.0평) 규모로 계획한다. 성남판교 신도시는 평균 면적 246.1㎡(74.5평)인 필지를 약 6억 원에, 파주교하 신도시는 평균 면적 369.9㎡(112.1평)인 필지를 약 4억 원에 분양했다. 건폐율 50%와 용적률 80% 그리고 3.3㎡(평)당 400만 원의 건축비를 적용하면 성남판교는 197.0㎡(59.7평)에 약 2억 3천만 원, 파주교하는 296.0㎡(89.7평)에 약 3억 5천만 원이다. 부지 마련과 주택 건축에 드는 전체 비용은 성남판교는 약 8억 5천만 원, 파주교하는 약 8억 원이다. 강남의 100.0㎡(30.3평) 이상 아파트, 판교의 132.0㎡ (40.0평) 이상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다락 21.0㎡(6.3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땅콩집은 한 필지에 경량 목조주택 두 채를 나란히 지어(합벽 구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최근 땅콩집이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권, 합벽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해 한 필지에 쌍둥이 건물을 나란히 앉힌 외콩집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10가구 이상이 모여 동호인 형태로 부지비와 건축비를 공동 부담해 전셋값 정도로 도시형 전원주택을 마련하기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기존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분양가가 6억∼9억 원대로 고급형 주거 단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타운하우스도 다이어트를 통해 착한 가격으로 중산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니홈스에서 용인 구성에 분양하는 유럽풍 소형 타운하우스 ‘하니카운티’이다. 전용 면적은  126.8㎡(38.0평)에 약 21.0㎡(6.4평) 발코니와 31.0㎡(9.4평) 개인 마당으로 이뤄진다. 유로피안 건축 외관과 이탈리안 네이트 인테리어 콘셉트로 천연 대리석, 단조, 수입 기와, 세대 간 이중 목구조 단열 방음 벽체, 브랜드 주방 가구, 개별 냉난방, 도시가스 등을 제공하며,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대이다. 김현기 소장은 “하니카운티는 건축 전문가 그룹 하니홈스주택연구소에서 기획해 일반 연립과 빌라 형태의 이름뿐인 타운하우스가 아닌, 실제 세대별 개인 마당을 별도로 갖춘 유럽풍 타운하우스이다. 또한, 전용 게이트를 통한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 관리실 등 아파트의 장점, 여기에 1세대 3층 합벽 형태로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층간 소음 걱정이 없고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마당과 입주자 전용 텃밭을 보유하는 단독주택의 장점이 합쳤다”고 말한다.
최근 민간에서 개발하는 땅콩집과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을 보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시형 전원주택의 적정 가격은 4억 원대이다. LH공사도 “잠재적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소규모 단독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적정 공급 가격은 99.0㎡(30.0평)에 4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 특성은 개발 트렌드에 반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땅콩집과 파주도시농부와 같은 소규모 단지 개발의 증가이다. 수요 조사와 개발 사례를 통해 입주 계층의 경제력, 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 규모 산정이 필요함으로알 수 있다”고 한다. 부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4억 원대에 맞추려면 단독주택지의 획지劃地(건축용지를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필지 단위를 165.0㎡(50.0평) 이상, 660.0㎡(200.0평) 미만 규모로 분할해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선호도가 높은 99.0 ㎡ 정도 주택을 건축하려면 최소 120.0㎡(36.4평) 필지가 필요한데, 필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건축법」 등을 고려하면 140.0㎡(42.4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택지개발지구 내 필지의 최소 단위를 165.0㎡ 이상에서 14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포 겸용 주택은 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붐업Boom Up
기존 고소득층의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개별 필지 단위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도시형 전원주택의 대중화를 견인할 중산층 가구를 위해 필지 단위 개발보다 블록 단위 개발을 늘리고 집합화(일명 땅콩밭: 땅콩집 단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별 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더욱 신축적인 부지 조성 및 주택 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자연 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해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 상태로 공급하며, 각각의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입주자 전용 공동 이용 시설 포함)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 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선택해 건축할 수 있다.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 내에서 2세대 이상 독립된 주택을 건축해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 관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 형태를 말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요 계층을 고려해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과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
보급형_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고, 가급적 주택을 집단화해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층 이하 주택 건축을 권장해 단부(Edge)를 형성하고 연속적 가로 경관을 조성하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하도록 하여 시각적인 지루함을 피한다.
일반형_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배치해 동호인 등 수요자와의 주거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를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필지별로 어느 정도 단지 내 공지 확보가 가능하기에 변화 있는 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블록별로 특색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블록 출입구에 상징적인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를 권장한다.
전원형_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형지를 극대화하도록 개별 필지 규모를 대형화하되 공유 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동일층이 4호 가구 이내로 연립되는 주택을 권장한다. 각 주택 단위로 다양성을 부여하되 단독형 집합 주택 건축을 권장해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
위요형_물리적 형태나 하나의 단지 출입구를 갖기에 거주자들이 공동체 의식 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요형 단지 조성 시 가운데 공간에 커뮤니티 센터나 잔디 마당 등 입주자 전용 공용 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보급형, 일반형 등 공유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중·소형 필지를 위주로 한 블록에 적합하다.
쿨데삭Cul-De-Sac(막다른 골목)형_단지 외곽 도로에서 각각의 쿨데삭을 통해 접근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합하다.
선형(보행 가로 활성형) _단독형 집합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합벽을 통해 외부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발하며, 지형적 여건에 의해 세장형細長形 불록이 불가피한 경우 적합한 주택 배치 유형이다.
산재형_지형상 굴곡이 심하거나 일부 급경사지의 과다한 성토·절토를 피하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주택
배치가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주택 배치를 지양해 산재한 입목 등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부지에 적합한 유형으로,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요형


쿨데삭형


선형


산재형

공공시설 설치 계획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생활 편익 시설과 판매 시설, 의원, 동사무소 등 근린 생활시설은 블록형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이용권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블록의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은 주택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까지 인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라,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인기 지속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향후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 + 점포 겸용, 주거 전용 단독주택,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 그리고 소형(저가) 주거 전용 단독주택,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단독주택으로 세분화와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할 것이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이다.
정부는 1999년 4월, 도시의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임대형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했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하,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다가구주택은 1인 가구, 신혼부부, 서민의 거처로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기에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다가구주택은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독주택 필지 단위 주택 계획
다가구 주택_전·월세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용량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가구주택_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필지 단위로 계획하는 경우, 그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단,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단,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5가구 이하로 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 겸용 주택_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또한, 추가로 제도 개선을 적용하도록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근린 시설 단독주택용지)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 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 연면
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해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상점) 겸용 주택은 점포와 주거로 쓰이는 부분이 결합해 세워진 주택이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거주 부분이 점포인 병용 주택으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 점포 겸용 주택은 건축물 허가 시 그 용도를 주택, 근린 생활시설로 함께 명기해 층별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1∼2인 가구(다가구주택 거주)의 현재 주거 면적은 1인 가구는 33.0㎡(10.0평), 2인 가구는 42.0㎡(12.7평)이다. 이 가운데 주거 이동을 고려 중인 1인 가구는 50.0㎡(15.2평), 2인 가구는 63.0㎡(19.1평)이다. 한편, 거주 중인 면적보다 20.0㎡(6.12평) 정도 큰 규모를 고려하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 규모를 40.0㎡(12.1평)로 가정해 이동 고려 중인 주택 규모를  
60.0㎡(18.2평)이라고 보면 단독주택 필지에서 수용 가능한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필지 규모 231.0㎡(70.0평: 18m×12m)
- 건폐율 60%_139.0㎡(42.1평), 용적률 180%_416.0㎡(126.1평)
- 계단 시설 등 주거 면적 이외 용지 15% 가정
- 근린 생활시설 1층 고려
  다가구주택은 6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4가구
※ 주거 면적이 40.0㎡인 경우 다가구 주택은 9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6가구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 등과 같이 임대업을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 수요자와 달리 공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LH공사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 중심의 고급형(중대형) 단독주택이 아닌 가구당 인구수 감소에 대응한 소형 단독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근린생활 시설이 병존하는 점포 겸용 주택 건립 용지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현재 공급하는 단독주택 유형에서도 입지 측면에서 보면 교통 결절점이나 지구 내 상업·업무 시설 중심지와 근거리일 경우 주택 유형은 점포 겸용,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주거 안정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끼리, 점포주택은 점포주택끼리 배치하는 것이 목적별 활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고 한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에 그 가격으로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거 기능 이외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는 도시형 전원주택, 그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방 쪼개기’는 불법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시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500만∼2,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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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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