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현재 도시에서 직장생활 중인 신농 씨는 장차 은퇴할 것을 대비해 시골에서의 삶을 준비하려 한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고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전문적으로 농사지을 생각이 없는데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내라니…” 도시에서 살아온 신농씨로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00㎡(302.5평) 미만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이라도 농취증은 필요하다. 농취증 취득은 간단하다. 따라서 신농 씨가 전원주택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들러 농사짓고 휴식을 취할 요량이라면 주말농장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농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한다면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이라도 그 취득이 쉽지 않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토지소재지에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포함)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여야 그 허가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라도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농취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투자가치가 높다.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하는 게 좋다.
귀농·귀촌을 위한 정부 혜택 듬뿍
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에 농촌 정착 인구는 1만 7,464명으로 지난해 9,597명보다 약 81.9%가 증가했다. 또한 귀농 가구는 1만 75가구로 1년 전 집계된 5,405가구보다 86.4%가 늘어났다.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증가 추세는 지금도 여전하다.
이처럼 귀농 가구수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를 농촌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뿐만 일까? 산업화를 일군 똑똑한 베이비붐 세대는 농지 투자의 미래를 본 것이 아닐까?
농지투자의 기본은 역시 농부가 되는 것이다. 농부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이 없다. 원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만㎡(1만 5,125평)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지소유 상한제도가 있었으나 2002년도에 폐지됐다. 그러나 농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막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는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위한 기본법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가올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는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지원센터를 두고 귀농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앱을 개발해 홍보 중인 지자체도 있다. 농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판이 깔리고 있다. 춤출 준비를 해도 좋을 때다.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질병 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