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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정보

농지의 취득 자격과 취득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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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전원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중에는 영농을 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개는 텃밭 개념의 소규모 경작을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엔 일정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텃밭 개념과 달리 농사를 짓기위해선 우선 몇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고, 소유와 경작에 대한 기본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개념과 소유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덜컥 농지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너무 규모가 커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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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를 농지라고 말하는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가 당 5ha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소유제도와 자격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④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미처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지 취득방법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가 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절차와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 때 첨부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방법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 발급을 신청한다.
시·구·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등이다. 또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백30㎡ 이상, 이외의 농지는 : 1천㎡) 이상일 것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이다.


농업분야의 구분

농업분야는 생산작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 : 버섯류 :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재배방법에 따라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됨)
과수분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품목은 장비,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 가능


작물선택할 때 고려사항

작물선택을 할 때는 다음 몇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 등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경영
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둘째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다.
셋째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하고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하며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하다.


영농기술의 습득

농업생산의 전문화,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영농기술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재배기술만이 다른 재배농가보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법
② 선진농가를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따를 수 있다.
▲ 선진지견학 대상처
-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
-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등에서
발간)에 나오는 선도 농가
-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
-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③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를 통해 스스로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영농기술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
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자금은 1구좌 당 5천원이며 1인당 2천5백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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