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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이야기

목조주택의 안전한 벽난로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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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에서 벽난로를 시공할 경우엔 몇가지 주의한 점이 있는데 우선 목재의 수축을 감안해 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주택 등 다른 주택에 비해 화재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비한 시공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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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의 벽난로 시공

최근들어 목조주택이 많이 보급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목조의 수축팽창을 고려치않은 시공으로 천장(반자틀)이 위로 들리고 뒤틀리는가 하면 또,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귀중한 재산의 손실을 입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는 경험없이 막연하게 시공을 강행하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안전한 제품의 선택과 전문시공자의 안전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제가 모두 안전한 제품은 아니다

그동안 외국의 벽난로들이 많이 수입되어 왔는데 수입품이라고 해서 모두 검증된 안전한 제품이라고는 볼수 없다
최근들어 미국과 카나다에서 목조주택을 수입하면서 패키지로 함께 들어오는 벽난로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벽난로들의 시방서를 보면 목재에 바로 붙혀 설치하고 연통과 목재와의 거리도 5~10cm 정도로 매우 가깝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들 제품의 내부구조을 보면 시멘트로 성형한 엉성한 인조벽돌 구조에 상부 후드는 얇은 함석 혹은 얇은 스텐레스로 되어있고, 그 위에 그라스울을 덮은 구조로 눈으로 보아도 매우 약해 보이는 형태다.
국내의 크고 작은 사고중 대다수는 바로 이들 패키지 제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제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공하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의 대다수는 난방보다는 불꽃을 즐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통의 구조는 자연대류 냉각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 수입된 이들 벽난로들을 살펴보면 장작 전용이 아닌 가스와 장작 겸용으로 매우 약한 구조로 되어있다.
또 현장 설치는 벽난로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시공을 하게 되는데, 설치시 대류냉각이 되는 구멍을 무심코 막아 버리거나 목재와의 거리를 가깝게 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연통과 화이어박스가 과열되는 현상이 오고, 과열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벽난로의 안전거리는 16cm

연소되는 벽난로의 연통 표면의 온도는 약 500∼600℃ 까지 상승하는데 이런 온도는 신문지를 대면 그대로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다.
목조주택의 벽난로 연통은 외겹을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2중구조의 세라믹 단열재가 충진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목조주택의 벽난로 설치시 외겹 연통을 사용할 경우, 아무리 단열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외겹연통은 사용불가라고 생각하면 옳을 것이다.
2중단열연통의 표면온도는 최고 200∼250℃까지 상승하는데, 이때 목재벽이나 목재천정을 통과 할 경우 목재와의 안전거리는 16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벽난로에 사용하는 단열재

벽난로는 고온을 발산하는 기구이므로 단열재의 선택에 신중히 기해야한다. 암면이나 그라스울을 발열부위에 직접 단열하면 화재의 위험 및 분진, 가스의 발생으로 건강에 좋지않다. 벽난로의 단열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초고온에서도 변하지않는 세라믹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田


글·채수린(삼미벽난로 대표 02-54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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