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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정보


미국산 활엽수 제재목(L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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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에 수천 개 이상 산재되어 있는 미국 활엽수재 산업의 주 생산품이 제재목이다. 또한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에서도 소량 생산되고 있다. 이들 생산업체들은 둥근톱 정도를 이용하는 매우 작은 규모의 것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주도해 나가는 거대한 종합목재 수준의 공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대개 민간 업체로써 중소형 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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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 제재목 산업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활엽수 제재목 생산국으로 현재의 연간 생산량은 대략 3,000~3,200 만㎥ 정도이다. 미국 내수시장에서 약 90%가 소비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50여 나 라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제재목 산업은 지금까지 수출업체에게 위탁하여 수출해 왔는데 최근에 이르러 수출업체의 수가 모든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상업용 수종을 수출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
활엽수 원목의 1차가공 방법은 제재소와 수종 모두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된다. 원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재를 제재하여 최대 고등급 제재수율을 얻기 위한 원칙을 따라 작업하게 된다.

수출 요구량 증가에 따라 고등급 재재목의 수율 향상과 정목이나 추정목과 같은 특수형 제재목 공급을 위한 생산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산 활엽수재는 미터법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즉, 길이는 ft(′), 폭은 inch(˝) 그리고 두께는 1 inch의 1/4 단위로 생산된다. 따라서 1 inch(1˝)는 4/4˝(four quarter)로 표시된다.

▶폭
제재목은 폭의 치수가 일정하지 않으나(인치 단위로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근사치의 정수로 나타냄) 대개 폭 3˝(76.2㎜)이상의 것으로 생산되고 있다.

폭에 대한 규정은 생산업체에 따라 그리고 지역 및 수종별로 달라질 수가 있으나 결국 나무의 크기에 따라 폭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폭 12″(304.8㎜)이상인 것은 드문 편이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특별 주문에 따라 일정한 폭으로만 제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차후의 가공을 위한 예비 가공품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두께
표준 두께는 다음과 같다.


3/4" (3/4"=19.0mm)
4/4" (1"=25.4mm)
5/4" (11/4"=31.8mm)
6/4" (11/2"=38.1mm)
8/4" (2"=50.8mm)
10/4" (21/2"=63.5mm)
12/4" (3"=76.2mm)
16/4" (4"=101.6mm)


▶길이
제재목은 길이 치수가 일정하지 않으나(피트 단위로 측정하되 1′ 미만, 즉 인치 단위의 값은 버리고 피트의 값만을 취함) 등급에 따라 대개 길이 4′(1.22m)이상, 최대16′(4.88m) 길이의 것까지 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길이 12′(3.66m) 이상인 것은 드문 편이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일정한 길이의 것만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급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재적 측정
보드피트(board feet, bf)는 미국 활엽수 목재 산업에서 사용하는 단위로써 보드 재적(board measure)으로 불려진다. 1 bf는 길이 1′(0.30m), 폭1′그리고 두께 4/4″(25.4㎜) 또는 이에 동등한 부피의 재적을 일컫는다. 제재목 가격은 1,000 bf(mbf)당 단가로 대개 표시된다.

1,000 bf는 2.36 m3(4/4 inch 이상의 두께인 경우)에 해당된다. 3/4″(19㎜)의 제재목 또는 4/4″ 이하로 면삭(대패가공)된 제재목은 재적 단위상 가중치에 따라 대개 4/4″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건조
제재목 산업은 활엽수 제재목의 건조에 대해 폭넓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사실, 과거 30년간의 온대산 활엽수재 건조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미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건조 시간은 두께와 수종에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들면, 4/4″(25.4㎜) 튜울립나무(tulipwood) 는 생재상태로부터 7∼8일만에 건조될 수 있지만 12/4″(76.2㎜) 두께의 백참나무(white oak) 는 상당한 기간 동안 예비건조로써 천연건조를 한 다음에 인공건조를 하여도 8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대개 내수용 및 수출용 제재목이 서로 함께 인공건조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용 제재목은 미국내의 함수율 규정인 6∼8% 수준으로 대개 건조된다.

일부 수조의 경우 두꺼운 제재목은 함수율 10∼12% 상태로 건조되기도 한다. 참나무(oak)처럼 건조하기 어려운 수종은 건조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건조를 실시하지 이전에 예비건조로써 천연건조또는 촉진천연건조가 요구되기도 한다.

사시나무(aspen), 미루나무(cottonwood) 및 팽나무(hackberry)와 같은 수종은 청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제재후 즉시 인공건조를 하여야 한다. 잔목 변색 또는 흔적도 일부 수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경단풍나무(hard maple)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미국 제재목 산업에서는 컨디셔닝(conditioning)처리 및 특수한 잔목을 이용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급 판정
수율과 등급별 물량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생재상태의 제재목에 예비 등급을 매기고 있으나 각 판재에 대한 최종 등급은 대개 건조후에 매겨진다.

모든 제재목은 미국 활엽수 제재목 협회(NHLA) 의 규정에 따라 검사되고 등급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은 규정집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미국 활엽수재 수출협회의 “미국산 활엽수 제재목의 등급판정 지침에 관한 도해(An Illustrated Guide to Hardwood Lumber Grades)”에도 예시와 함께 요약되어 있다.

이들 규정들은 미국 가구 내수시장을 위한 목적으로 제재목 산업에 의해 1백여 년 이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현재 미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규정들은 수출용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어디에서나 온대산 활엽수재의 등급 판정 규격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구매자의 검사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다.

미국 활엽수 제재목 협회의 제재목 등급 규정은 무결점 부위의 수율을 기준으로 한 육안검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데 이들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 등급에는 최소한의 요구조건들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산업계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다. 많은 수의 각 수출업체들은 특정 수출시장을 위한 변형 규정을 제정해 두고 있다.

예로써 보통상급(Comsels grade)과 최상급의 “일급 제재목” 포장(FAS “prime” parsel)에서 폭4″(101.6㎜)와 5″(127㎜), 길이6′(1.83m)와 7′(2.13m)의 것들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흑호두나무 (black walnut 또는 American walnut)와 백호두나무(white walnut 또는 butternut)에 대한 전용 등급판정 규정이 여러 해 전에 개발되었는데 이 규정의 전문은 미국 활엽수 제재목 협회에서 발간한 활엽수재의 검척 및 검사 규정에 수록되어 있다.

▶수출용 포장
수출용 제재목은 두께별로 포장하되 될 수 있으면 길이별로 분류하여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는 하나의 포장단위내에 여러 실이의 제재목이 서로 섞여 포장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10′(3.05m) 길이의 제재목 포장 단위내에 9′(9.74m)의 것들이 소량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제품에 대한 표시는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수출용 제재목은 양 횡단면은 할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왁스나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데 수출업체의 등급인이나 상표를 찍은 상태에서 출하하게 된다.

▶수출용으로써의 공급 능력
모든 미국산 활엽수 제재목의 수출용으로써의 공급 능력은 미국 내수시장에서의 공급 상황과 특정 수종에 대한 국가별 요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미국내 활엽수재 내수시장에서는 얇은 제재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수종의 경우 4/4 ″(25.4㎜)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소목 세공용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두꺼운 제재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외국의 상황과는 달리 대개 얇은 것을 적층하여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적층법을 이용하게 되면 치수적으로도 더 안정할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인 제품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일부 수종의 경우 두꺼운 제재목을 구하기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고등급의 제재목을 수출용으로 다량 공급할 수 있는 이유가운데 하나로는 저등급의 제재목을 이용할 수 있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미국 내수시장에서의 요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내수시장에서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일부 수종용은 공등급과 저등급의 제재목이 섞여 있는 포장상태로만 수출용으로써 공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물론 원목의 공급 가능성은 제재목 생산품의 종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들면, 적참나무(red oak)는 미국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삼림에서 가장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사프라스(녹나무과:sassafras)나 느릅나무(elm)와 같은 수종은 삼림에서 구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 가능성도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기타 공급 가능한 수종들
상업적으로 소량으로만 공급 가능한 수종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구하기가 어려운 편으로써 아까시나무(black locust), 백호두나무(butternut, white walnut), 감나무(persimmon)와 니사나무(tupelo, Nyssa속 수종의 목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 동부지역의 활엽수림에는 상업성을 지니는 중요한 침엽수재들도 일부 자라고 있는데 낙우송(cypress, Taxodium distichum), 스트로부스잣나무(eastern white pine, Pinus strobus) 및 남부황소나무(southern yellow pine, Pinus spp)가 여기에 해당된다.田

■ 미국 활엽수수출협회(AHEC)02-72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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