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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지역·지구·용도별 건축법·조례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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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정확한 지목을 알아야하고 국가에서 토지를 어떻게 분류해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토지대장’과 토지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지적도’ 등을 서로 같이 검토해서 현행법상에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무엇들이 필요한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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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막는다는 명제 아래 지난 4월부터 60평 이상 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허가를 유보함으로써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주변 지역들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보존지역, 개발유보지역 등으로 묶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전원주택에서 전원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점들이 문제점이며 무엇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지 하나 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선 집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거의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시청이나 구청 및 군청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떼어 보고 땅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의 정확한 지목을 알아야하고 국가에서 현재 토지를 어떻게 분류해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떼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큰 가를 보여주는 ‘토지대장’과 토지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지적도’ 등을 서로 같이 검토해서 현행법상에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경우 무엇들이 필요한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농지일 경우 최소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 평은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토이용관리법과 지방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부지일 경우에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 지구의 지정이다. 지목이 ‘임야’나 ‘전’일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지구지정이 되어있으므로 무슨 지역, 무슨 지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각 지구별, 지역별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건축법 및 관계법령집을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이나 건폐율과 용적율의 퍼센트를 곱하게 되면 최소 가능면적이나 최대 가능 면적이 계산되어 나온다.

또한 집의 층수 및 최고 높이의 제한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구조는 목조, 철골조, 조적조, 콘크리트조, 어느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진입로가 없을 경우 진입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허가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내야 하는지도 필요하다.

또 상수도 관계는 어떤지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요구하며, 적지 복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어야 하고, ‘임야’나 ‘전’일 경우 전용허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밖에 ‘임야’나 ‘전’일 경우 전용허가는 어떻게 내며 전용허가시 붙는 조건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허가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지를 알아두면 나중에 무리 없이 택지를 개발하고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는 것인지와 신고일 경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무슨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건축법에서 주택을 짓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건축주들은 법규와, 시행령 및 그 지역 조례를 분석한 후에 원하는 주택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건축사에게 일임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이다.田

글 여구호 (한국 ·미국건축사 02-45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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