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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전원주택·단독주택에서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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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행복과 질서유지 및 기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있듯 건축에도 이와 같은 규범들이 있다. 주택을 짓는데는 그 집에 살 사람을 위한 건축법규, 건축법 시행령, 각 시도마다 재정해 놓은 건축에 관련된 조례와 규정 그리고 협회나 각 부처에서도 같은 맥락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 및 법 조항을 찾아 이해하려고 하면 건축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이해의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완벽하게 알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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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외에 건축을 하는데 관련된 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전용법, 산림법, 소방법, 환경법, 도시계획법, 전기 통신법, 오하수처리법 등 무수히 많다.

많은 사람들이 단독 주택이라고 해서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도시계획구역외에 지역지구 지정이 안된 필지에서는 60평 이하가 허가조건에서 신고로 처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크나 큰 오해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비록 신고 형태로 주택을 지을지라도 현행 법규 및 조례가 요구하는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단지 행정적인 처리 수순이 사전에 허가하는 조건이 생략되어져 있고, 공사중 중간 감리나 사용승인시 자격을 가진 건축사 라이센스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법규상 무엇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 하나 짚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전원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부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인가이다.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대지가 아닌 임야, 전, 답인 경우엔 대지로 전용하고자하는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은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으니 해당 관청의 담당 직원에게 물어 서류를 제출해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택을 설계·시공하는데 있어 건축 설계시 내 집에 필요한 법적 제약조건을 파악해서 설계도면상 법에 저촉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지는 우선 진입이 가능해야 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최소 4미터 폭의 도로가 대지와 접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최소 3미터 폭의 도로가 대지와 접해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이 그 부지에 살려면 최소한의 물을 써야하는데 생활하수를 배출해야 하므로 상수도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물이나 수도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하수는 부지 내에서 정화를 시켜 주변 하천으로 흘려야 하므로 정화조, 정화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전화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편리한 것이지만 없다고 해서 생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제공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은 없다. 세 번째는 건축 자체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정들이다. 법의 기본 취지는 상식적으로 인간이 기거하는 장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쉽게 풀려나갈 것이다.

우선 집은 비, 바람, 눈, 햇빛 등으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 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여름에 태풍이 불었을 경우 태풍에 견디면서 그 속에 사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엔 집 안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물매, 1층 바닥높이, 방수 등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을 짓고 사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대비한 소방법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집과 집 사이는 최소한 3미터이상 띄어서 짓거나 대지경계선에서 최소한 띄어서 지어야 하는데 최소 5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는 불이 났을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계단 부위는 최소 1시간 동안은 불에 타지말고 본래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해 피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규상 요구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은 최소 1시간짜리 방화벽으로 둘러싸여야 하고 바닥, 벽, 구조체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가 되고 시공되어야 한다.

실내의 거실 및 방은 사람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기거하는 공간이므로 최소한 천정 높이가 2.2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득이 천정고가 낮은 곳이 있을 경우엔 전체를 평균한 높이가 그 이상 되면 상관없다. 만약 그 평균이 2.25미터 이하일 경우엔 창고나 서비스룸으로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거실로서의 조건에는 맞지 않음으로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천정고를 높여야 한다.

창도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사는 침실, 거실, 공부방 기타 거실 공간은 최소 방바닥 면적의 1/10이상의 유리창이 설치되어야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리창의 절반은 열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방바닥 면적의 최소 1/20이상이 법이 요구하는 자연환기 범위다.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면 기계 설비를 이용해 강제 환기도 가능하다. 방의 크기도 사람이 사는 장소로서 너무 작을 경우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방의 최소 크기는 한 변이 2.2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1가구가 사는 주택에서는 거실이나 안방, 거실+부엌+식당이 연결된 방 중 최소한 1개는 약 4.2평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침실에서는 잠자는 시간 동안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므로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느끼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할 수 있다. 법에서는 주택의 모든 방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침실의 유리창은 방바닥에서부터 유리창 하단까지의 높이가 110㎝이하가 되는 창으로 최소 크기가 폭 60㎝이상이어야 사람이 재해를 당했을 때 탈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열면에서도 여름철 더운 날씨는 조금 덥더라도 견딜 수 있지만 겨울의 추운 날씨는 인간을 동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겨울에 최소 실내온도를 18℃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난방시스템을 요구한다.

온돌난방일 수도 있고 중앙공급식 냉난방일 수도 있고, 가스나 난로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처 건축과에서 허가 당시 승인 해주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것이 안전하다'는 열량 계산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면의 한계로 언급을 다 못할 뿐이다. 다만 건축에 관련된 법들은그 집에 살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법규를 무시하고 더 넓은 면적을 짓는다든가 법이 요구한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자신의 몫이 된다.

집의 소유권은 오늘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누가 이 집주인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설정한 법규는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만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나와 모두를 위한 길이다.田

글·여구호 (한국·미국건축사 02-452-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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