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건축정보

시공시 인스펙션(점검) 사항들


--------------------------------------------------------------------------------
이제까지 전원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법적사항, 농지나 임야를 어떻게 대지로 지목변경을 시키느가. 건폐율과 용적율은 얼마나되며 내가 원하는 주택을 어떻게 설계해야하고 누구와 같이 상담해야 하는가. 그리고 짓고자 하는 주택을 완성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며 자재는 무엇을 쓰고 또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사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집 지을 준비를 할것인가에 대해 개략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가 집을 지을 때 건축주인 나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

전재산을 투자해, 아니면 한정된 예산으로 집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선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집을 제대로 짓고 싶어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내집을 짓는데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공사감독 과정에는 꼭 참여하고 싶은 바램이 있는데 이럴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주택을 인스펙션(inspection: 검사.점검)할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주택에 관한 인스펙션 책자가 무수이 많이 나와 있고, 건축 허가서를 발급한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도 전문인스펙션 요원들을 고용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이들을 통해 모든 허가를 낸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스펙션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선 아직 정부 차원에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외국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상 건축사 감리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건축공사는 설계도면 대로 하여야 하고 만약에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계 변경을 통해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 변경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보다는 편의 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다. 일단 허가를 받았으니 설계변경 사항에 관해서도 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축주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사장에서의 인스펙션은 그 건축물이 지어진후 적어도 수십년 후 허물기 전까지 그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내용이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들은 공사 인스펙션의 정도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직결됨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면서도 확실하게 해야한다.

전원주택에서 인스펙션을 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지만 적은 지면에 수없이 많은 인스펙션 사항을 상세한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전원주택 인스펙션 사항'들이라는 참고자료를 구입해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체크리스트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일을 검사하는 인스펙터는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서와 콘크리트 표준서 및 기타 관련 법규조항을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글·여구호 (한국·미국건축사 02-452-4047)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공시 인스펙션(점검) 사항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