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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3

해외 3대가구를 위한 정책
노인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산업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책임이 오롯이 국가에 전담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가족이 뭉쳐 살 수 있도록 3대 가구를 지원하는 각종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과 미국, 호주의 사례를 알아봤다. 

일본_공영주택 형태로 3대 동거가족을 위한 페어pair형이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페어형이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한 대지 안에 주택 2채를 짓고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거주 중 조부모 사망이나, 자녀 가구의 이사 등으로 입주자격 상실과 비싼 임대료로 현재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방이 많은 주택 분양 시, 3대 가족이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정부에서도 노인실을 기본 설치하고 거실과 식당은 공동사용하거나 노인 전용 간이부엌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_액세서리 주택accessory dwelling house. 주 건물 옆에 부수적인 주택을 추가해 짓는 형태로, 3대 가구에 활용되고 있다. 3대 가구를 위한 집이지만,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액세서리 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이 임차인이 아닌 가족으로, 보통 노부부이거나 노부부에게 돌아온 성인 자녀다. 또한 에코(ECHO; Elderly Cottage Housing Opportunity) 주택도 있는데, 큰 주택 옆에 있는 작고 이동이 가능한 주택을 의미한다. 자녀가 연로한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집 뒷마당 등에 설치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면서도 가족적이라는 장점을 가졌다.

호주_그래니 플랫granny flats이 대표적. 보통 난방용 가스 히터와 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는 형태의 작은 주택이다. 보통 거실 겸 침실형과 침실형1, 침실형2으로 구분돼 이중 고를 수 있으며,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해 갖가지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노인 자산이 3만 불 이하면 그래니 플랫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여받아 사용하고 사망 후 반납한다.


3대 가구 주택에, 이런 세제 혜택도?
☞ 10년 이상 함께 산 3대 가족의 경우 상속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는지?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인은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다. 단,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5억 원으로 한도한다.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할 수 있다.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현관이 2개고 두 가구가 따로 사는 집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달리 1개 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임대도 가능하니 이점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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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특집] 삼대三代가 함께 사는 주택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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